고종실록5권, 고종 5년 4월 20일 무술 2번째기사
1868년 조선 개국(開國) 477년
양사에서 조철증을 엄하게 다루도록 청하다
양사(兩司)에서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려 【대사헌(大司憲) 박승휘(朴承輝), 대사간(大司諫) 임희진(林喜鎭), 집의(執義) 이용익(李容翼), 사간(司諫) 이우엽(李友燁), 지평(持平) 이용우(李龍雨), 헌납(獻納) 송규호(宋奎灝)이다.】 ‘조철증(趙喆增)을 빨리 의금부(義禁府)에서 엄하게 조사하여 실정을 캐내소서.’라고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 【원본】 9책 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8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兩司聯箚 【大司憲朴承輝、大司諫林喜鎭、執義李容翼、司諫李友燁、持平李龍雨、獻納宋奎灝】 , 請趙喆增, 亟自王府嚴覈得情。 賜批不許。
- 【원본】 9책 5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8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