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5권, 고종 5년 4월 20일 무술 1번째기사 1868년 조선 개국(開國) 477년

대신들이 조철증에 대해 나국하여 실정을 캐내도록 청하다

시임대신과 원임대신이 올린 연명 차자(聯名箚子)의 대략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좌근(金左根),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두순(趙斗淳),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이경재(李景在),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다.】

"근래 3, 4년 이래로 간사한 무리들에 대하여 서울과 지방에서 다스린 것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는데, 조철증(趙喆增)이 바다를 건너 도적을 불러온 데 이르러 극도에 달했습니다. 며칠 전에 국청(鞫廳)을 설치하자고 한 청은 실로 그만두어도 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은 것이 아닌데, 전하의 비답에서 윤허하지 않고 단지 포도청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서로 돌아보고 우려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나국(拿鞫)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빨리 나라의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엄하게 조사하는 것은 똑같은데 하필 그 일을 크게 벌일 것이 있겠는가? 노성(老成)한 처지에서 마땅히 조심하는 점이 있어야 할 것이니 경들은 헤아리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9책 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정론-정론(政論) / 사상-서학(西學)

    二十日。 時原任大臣聯箚。 【領府事鄭元容、領敦寧金左根、判府事趙斗淳、判敦寧李景在、領議政金炳學】 略: "邇來三四年來, 邪徒之中外鋤治, 非不嚴矣, 而至於趙喆增之越海招寇而極矣。 日昨設鞫之請, 實非可已不已者, 而聖批不允, 只令捕廳擧行。 臣等相顧憂慮, 莫知攸屆。 伏乞拿鞫得情, 亟施邦憲焉。" 批曰: "嚴覈則一也, 何必張大其擧? 老成之地, 庶當犂然, 卿等其諒之。"


    • 【원본】 9책 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정론-정론(政論) / 사상-서학(西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