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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5권, 고종 5년 4월 19일 정유 1번째기사 1868년 조선 개국(開國) 477년

사학 죄인 조철증을 체포하라고 명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우변포도청(右邊捕盜廳)에서 보고한 바를 듣건대, 일전에 체포한 사학 죄인(邪學罪人) 장치선(張致善)의 구초(口招)에, ‘단양(丹陽)에 사는 전 정언(正言) 조철증(趙喆增)이 간사한 무리들과 뜻을 같이 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서양 배가 경기(京畿) 근해에서 소요를 일으킨 것도 바로 그가 부추겨서 나온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다 건너 도적을 불러온 것이 얼마나 큰 흉악한 역적입니까? 흉악한 정체를 숨기고 고약한 무리들과 서로 호응한 것은 만 번 죽이더라도 죄가 남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하게 신문하고 끝까지 조사하여 속히 반란의 싹을 꺾어놓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조정의 관리에 관계되는 만큼 왕부(王府)로 하여금 도사(都事)를 파견하여 형구(刑具)를 채워 잡아들여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실정을 캐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런 자에게 무슨 조정 관리라는 것으로 구별할 것이 있겠는가? 왕부에서 거행하는 것은 너무 일을 벌이는 것 같으니, 빨리 좌우변포도청으로 하여금 밤낮없이 잡아오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녹을 반사하고 요미(料米)를 지급하되 내달 몫을 이번 달에 지급하는 것이 설사 옛 법이기는 하지만, 혹 체직과 제수가 잦은 때에는 녹을 반사할 때 헷갈리게 되는 단서가 없지 않습니다. 또 요미를 지급하는 것으로 말하면, 날짜를 계산해서 거듭 지급하는 폐단이 많이 있으니, 참으로 형편없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백관(百官)에게 녹을 반사하는 것과 원역(員役) 및 군병들에게 요미를 지급하는 것을 그 달의 몫을 모두 그달 초하루에 날짜를 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일을 영원히 법식으로 삼도록 이를 호조(戶曹)와 각영(各營), 각사(各司)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9책 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서학(西學) / 사법-치안(治安) / 재정-국용(國用)

    十九日。 議政府啓: "卽聞右捕廳所告, 則‘日前捉得邪學罪人張致善口招內, 「丹陽居前正言趙喆增符同邪類, 厥惟久矣。 而再昨年洋舶之滋擾畿沿, 卽渠之所慫慂出來」云。’ 越海招寇, 何等凶逆, 而虺蜮匿影, 梟獍互應者, 萬戮而有餘誅矣。 此不可不嚴訊窮覈, 亟折亂萌。 而係是朝官, 令王府發遣都事, 具格拿來, 設鞫得情何如?" 敎曰: "於渠, 何有朝官之別? 王府擧行, 似涉張大, 亟令兩捕廳罔夜捉來。" 又啓: "頒祿放料, 來朔條之今朔上下, 雖是古法, 而或値遞除頻數之會, 則頒祿時, 不無疑眩之端。 且以放料言之, 多有計日疊下之弊, 誠甚無謂。 自今爲始, 百官頒祿與員役、軍兵放料, 當朔條, 竝於當朔初一日。 排定日字上下事, 永爲定式, 分付戶曹及各營、各司何如?" 允之。


    • 【원본】 9책 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서학(西學) / 사법-치안(治安)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