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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2월 30일 무신 1번째기사 1868년 조선 개국(開國) 477년

각 도에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당백전을 균등하게 사용하는가를 검열하다

한 번 관청에서 사전(私錢)을 바꾸어 준 뒤로 시골에서는 두 가지 돈을 모두 쓰지 않고 서울에서도 반엽전(半葉錢)과 반냥전(半兩錢)으로만 사고 팔 수가 있으므로 물가가 그에 따라 날개가 달린 것처럼 뛰어올라 민심이 점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대원군(大院君)이 각 시전인(市廛人)들을 불러다가 여러 모로 효유(曉諭)하는 동시에 호조(戶曹)에 분부하여 서울과 지방에 감결(甘結)을 보냈다.

【상고할 것. 당백전(當百錢)을 애초에 주조한 것은 바로 경비를 넉넉하게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공납(公納)을 엽전(葉錢)으로 3분의 1을 하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아 행회(行會)한 것도 사전을 엄하게 막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화를 빚어내기 좋아하는 어떤 부랑배들이 곳곳에서 몰래 돈을 주조하여 사전이 온 세상에 꽉 차서 돈의 유통을 막아 물가가 저절로 뛰어오른다고 하기 때문에 사전은 이미 녹여버려 다시는 뒤섞이는 폐단이 없게 하였다. 대체로 당백전은 귀중한 보화인데 요즘 엽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지금은 사전과 당백전의 씨가 말랐고 공전(公錢)의 주조는 원래 정한 한도가 있으므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바치는 데와 장사꾼들이 돈을 유통시키는 데서 궁색하거나 구애가 될 염려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이제부터 안으로는 각영(各營)과 각사(各司)에 상납할 때와 밖으로는 감영과 병영 이하 각 읍의 각종 공납을 바칠 때에 다같이 당백전으로 바칠 것이다. 공적이거나 사적이거나를 막론하고 돈을 유통시킬 때 1냥(兩) 이하는 엽전을 쓰고 1냥 이상은 반드시 당백전을 쓰도록 하라.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받을 때에 간사한 아전 무리들이 만약 혹 엽전을 받은 것을 당백전과 바꾸었을 경우에는 마땅히 형배(刑配)하는 법을 적용하도록 하라. 이것은 크게 개혁하는 것이다. 그러니 서울의 저자와 마을, 각도의 장시와 마을에서는 한결같이 이 규정을 지켜 죽음에 이르는 일이 없게 하라. 이것도 대원군 대감의 교시와 분부 안에 있는 것이니, 공적 및 사적인 빚을 갚을 때에도 모두 당백전으로 하라고 분부하라. ○각 도의 암행 어사(暗行御史)로 정순조(鄭順朝), 한경원(韓敬源), 김원성(金元性), 이용직(李容直), 성이호(成彛鎬), 정직조(鄭稷朝), 이돈상(李敦相), 신헌구(申獻求), 서경순(徐璟淳), 이유승(李裕承), 서신보(徐臣輔), 권명국(權命菊)이 나갔다. 대원군(大院君)이 별유(別諭)하기를, ‘나라의 큰일은 바로 군정(軍政), 결정(結政), 환정(還政) 세 가지이다. 그런데 요즘은 당백전을 통용시키는 것이 현재의 급선무이다. 1냥 이상에는 당백전을 쓰고 1냥 이하는 엽전을 쓰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봉납(捧納)할 때와 사사로이 서로 팔고 살 때, 빚을 내고 갚을 때 모두 이 규례를 쓴다면 자연히 돈이 유통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명령이 나간 뒤에 관찰사(觀察使)와 수령(守令)들이 조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간사하고 교활한 시골의 아전들이 또한 그 가운데서 농간을 부려 기어코 당당하게 공적으로 주조한 물건이 그 사이에서 꽉 막히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모두가 관찰사와 수령이 잘 살피지 못한 과오인 것이다. 그래서 이에 특별히 여러 방면으로 사람을 보내어 조사하지 않고 곧장 해도의 관부(官府)의 장시에 가서 당백전의 통용 상태를 하나하나 규찰하게 하였다. 그런데 안렴사(按廉使)가 나갔을 때 세 정사에 대하여 함께 논하게 되면 정밀하고 분명하게 하기가 어렵겠기에 단지 당백전의 통용 여부 한 가지만을 철저히 살피면서 출척(黜陟)과 논죄를 스스로 결단하게 하였다. 당백전이 장애 없이 통용되는 것이 수령의 치적(治績) 중에서 최고이다. 그러니 일일이 칭찬하여 보고함으로써 장려하고 등용하는 근거로 삼게 하라. 여러 조항들을 아래에 따로 적으니 자세하게 바로잡고 혹시라도 소홀히 하지 말도록 하라. 갑자년(1864) 이후로 별비곡(別備穀)이 많이 축났다고 한다. 이것 역시 함께 규찰하도록 하라. 이번 특별히 나가는 안렴사들이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역시 또한 엄하게 처벌할 방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헤아려서 행동하라. 1. 공적 혹은 사적으로 봉납하거나 사사로이 서로 주고받거나 빚을 내고 갚을 때를 막론하고 모두 당백전을 쓰되 이자는 엽전을 쓰며, 흥정할 때에는 1냥 이하 1전(錢)에서 9전 9분까지는 엽전을 쓰되 1냥 이상은 당백전을 쓸 것이다. 1. 각 고을에서 결전(結錢)이라든가 군전(軍錢) 등 제반 공납(公納)을 도봉(都捧)으로 받지 말고 반드시 각기 명목에 따라 봉납하면 1냥 미만의 돈과 모조(耗條)의 돈이 모두 엽전일 것이니, 그 나머지 분인 엽전을 가지고 더러 무명을 사서 상납하는데 쓸 중간비용으로 주면 저절로 넉넉하여 질 것이다. 1. 공전인지 사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필경 다시 숨기려는 것이고, 백성들의 돈에 있어서 공전이 사전과 뒤섞여 우매한 백성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 많을 것이니 이것도 규찰하여 중한 법조문을 적용하라. 1. 사전을 주조하는 것을 일체 잘 살펴서 엄금하고 법조문을 적용하라. 1. 백성들과 아전들 가운데 사전을 아직까지 공전과 바꾸지 않은 자는 하나하나 적발하고 해당 수령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모두 관청에 소속시켜 호조에 상납하도록 하라. 1. 사전과 공전을 바꾸어 보낼 때 각각 그 고을에 있는 것이 공전인지 사전인지 가려내기 어렵다고 하면 고을에 있는 공전과 비교해 본 뒤에 사전을 모두 관청에 소속시켜 버릴 것이다. 1. 당백전을 변통하는 것은 바로 한 나라의 큰 개혁이다. 관찰사와 수령들이 간사한 아전의 농간에 기만당하여 조정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여 백성들이 의심을 가지게 되는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령은 그 자리에서 창고를 봉인하고 해색(該色)을 먼저 벤 뒤에 보고하라. 1. 어사(御使)가 출도 하는 곳에 반드시 높고 낮은 모든 백성들을 불러다가 모아놓고 당백전을 영원히 쓴다는 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어 우둔한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돈을 써서 유통시키고자 하는 조정의 뜻을 알게 하라. 동시에 만약 완악하여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또한 그 자리에서 법조문을 적용하고 뒤에 계문(啓聞)하라.’ 하였다.】


  • 【원본】 9책 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82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금융-화폐(貨幣) / 물가-물가(物價) / 상업-상인(商人)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三十日。 一自官私錢換給之後, 鄕曲間都不用兩錢, 而京師亦半葉錢、半兩錢乃可以買賣, 物價隨益翔貴, 民心漸至叵測。 大院君招致各廛人, 萬端曉諭, 仍分付戶曹, 甘結京外。 【爲相考事。 當百錢當初鼓鑄, 卽以裕經用爲生靈而然。 而京外公納, 以葉錢三分一定式, 行會, 亦出於嚴防私錢之意也。 夫何浮浪樂禍之徒, 處處潛鑄私錢, 遍滿一世, 行貨閼塞, 物價自騰云。 故私錢則已爲鎔化, 更無淆雜之弊。 而大抵當百重寶也, 近以葉錢爲貴者, 抑何故也? 今則私錢、當百絶種, 官錢之鼓鑄則自有定限, 公私捧納、商賈通貨, 似無窘礙之慮。 縱自今內而各營、各司上納也, 外而監、兵營以下各邑之各樣公納也, 竝以當百捧之。 而毋論公私, 行貨, 一兩以內則以葉錢用之, 一兩以上則必以當百用之。 而民推納之際, 奸吏輩, 若或收之以葉錢, 換之以當百, 則當施刑配之典。 而此是大更張也, 京城市肆·閭巷、道場市·坊曲一遵此式, 毋至抵死事。 此亦中大院君大監敎是分付內, 公私債報償之際, 竝以當百施行事, 分付。 ○各道繡衣, 鄭順朝、韓敬源、金元性、李容直、成彝鎬、鄭稷朝、李敦相、申獻求、徐經淳、李裕承、徐臣輔、權命菊, 出去。 大院君別諭以"國之大政卽軍、結、還三者。 而近則當百錢通用爲目下急先務也。 當百之用於一兩以上, 葉錢之用於一兩以內, 公、私捧納與私相賣買、出債·報債, 竝用此例則自然通貨。 而令出之後, 方伯、守令不遵朝令, 奸鄕猾吏亦從中幻弄, 必使堂堂公鑄之物窒礙於其間, 都是方伯、守令不察之失。 故玆以別遣歷路, 不必按廉, 直往該道官府、場市之間, 當百通行, 一一糾察。 而按廉之行, 三政竝論, 則有難精白, 只以當百通行與否一款, 徹底按察而黜陟、論罪, 自齗爲之。 當百之無礙通用, 卽守令治績之最也, 一一褒聞以爲奬用之地。 而諸條, 玆以別錄于左, 詳審釐正, 無或疏忽。 甲子以後, 別備穀多有久縮云。 此亦一體糾察。 今此別廉不善供職, 亦當有嚴處之道。 自諒進退。 一, 無論公私捧納、私相與受、出債·報債, 竝以當百行之, 又數則以葉錢行之。 興成之時, 一兩以內自一錢至九錢九分以葉錢行之, 一兩以上以當百行之事。 一, 各其邑結錢也、軍錢也, 諸般公納, 勿爲都捧, 必以各其名下捧納, 則未滿一兩之錢與又數之錢俱爲葉錢, 則以其贏餘葉錢, 或將貿木, 與上納情費, 自可綽綽事。 一, 官、私難分云者, 必也更屬隱匿, 官鑄混入私鑄於民錢, 使愚癡之民受害者多, 此亦糾察施以重律事。 一, 私鑄一切洞察, 嚴禁以法用律事。 一, 吏、民間, 私鑄之未換公錢者, 一一摘發, 嚴飭該守, 竝將屬公, 上納戶曹事。 一, 公、私換送之, 各在其邑者, 若或難分公私云, 則比較於在邑公錢後, 私鑄一竝屬公事。 一, 當百變通, 卽一國之大更張也, 方伯、守令見欺於奸吏之幻弄, 不遵朝令, 民有致疑之弊, 該守令立地封庫, 該色先斬後啓事。 一, 露蹤之地, 必招集大小民人, 當百之永久遵行, 一一詳諭, 使愚民咸知其朝家用錢流通之意, 而若有頑悖不率敎者, 亦卽用法後啓聞事。 】


  • 【원본】 9책 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82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금융-화폐(貨幣) / 물가-물가(物價) / 상업-상인(商人)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