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2월 20일 무술 3번째기사
1868년 조선 개국(開國) 477년
의정부에서 횡령죄를 범한 죄인은 사면령을 적용하지 말도록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횡령죄를 범한 죄인에게 편배(編配)를 시행하는 것은 특별히 한 가닥 목숨을 살려주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도년(徒年)으로 조율(照律)하여 연한이 찬 뒤에 문득 석방한다면 죄는 이미 가볍지 않은데 법은 시행할 것이 없으니, 공곡(公穀)을 중히 여기고 나라의 기강을 엄하게 하는 것에 심히 어긋납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불한년(不限年)으로 분류하고 설사 경사스러운 때를 만났다 하더라도 석방하는 분류에 넣지 말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연한이 찬 자가 있으면 또한 불한년으로 시행하라고 해조(該曹)와 각도(各道)의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정식으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9책 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2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議政府啓: "犯逋罪人之施以編配, 寔出特貸一縷之意。 而徒年照律限滿輒放, 則罪旣不輕, 法無可施, 甚非所以重公穀而嚴國綱也。 自今爲始, 此等所犯, 一竝置之不限年秩, 而雖値慶會, 勿入放秩。 今若有限滿者, 亦以不限年施行事, 分付該曹及各道道臣處, 俾爲著式何如?" 允之。
- 【원본】 9책 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2면
- 【분류】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