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권, 고종 4년 11월 15일 갑자 2번째기사
1867년 조선 개국(開國) 476년
근정문의 개문시에 흥례문, 광화문, 정문도 함께 열도록 명하다
근정전(勤政殿)의 전좌(殿座)에 나아가 근정문(勤政門)을 개문(開門)할 때 흥례문(興禮門), 광화문(光化門)의 정문(正門)도 함께 열도록 정식(定式)을 삼으라고 명하였다.
- 【원본】 8책 4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76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사법-법제(法制)
命勤政殿殿座, 勤政門開門時, 興禮門、光化門、正門一體洞開, 著爲定式。
- 【원본】 8책 4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76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