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권, 고종 4년 11월 14일 계해 2번째기사
1867년 조선 개국(開國) 476년
대궐문을 출입하는 규례를 정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대궐문을 출입하는 것을 각기 나누어 소속시키는 것이 규례입니다. 경복궁(景福宮)에 이어(移御) 후에도 일정한 규정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승지(承旨)는 영추문(迎秋門)으로 사진(仕進)하고, 백관(百官)들은 광화문(光化門)의 동쪽과 서쪽 협문(挾門)으로 진사하되 문관은 동쪽 협문으로, 무관은 서쪽 협문으로 출입하며, 각사(各司)의 입직(入直)하는 관원과 액정(掖庭)의 이하는 편의대로 하도록 허락하는 데 대하여 병조에 분부(分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8책 4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76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議政府啓: "闕門出入之各有分屬, 例也。 景福宮移御後, 亦不可無一定之規。 承旨以迎秋門仕進, 百官以光化東、西挾門, 文東、武西出入, 各司入直官及掖庭以下, 許令從便爲之事, 分付兵曹何如?" 允之。
- 【원본】 8책 4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76면
- 【분류】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