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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권, 고종 4년 11월 14일 계해 2번째기사 1867년 조선 개국(開國) 476년

대궐문을 출입하는 규례를 정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대궐문을 출입하는 것을 각기 나누어 소속시키는 것이 규례입니다. 경복궁(景福宮)에 이어(移御) 후에도 일정한 규정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승지(承旨)는 영추문(迎秋門)으로 사진(仕進)하고, 백관(百官)들은 광화문(光化門)의 동쪽과 서쪽 협문(挾門)으로 진사하되 문관은 동쪽 협문으로, 무관은 서쪽 협문으로 출입하며, 각사(各司)의 입직(入直)하는 관원과 액정(掖庭)의 이하는 편의대로 하도록 허락하는 데 대하여 병조에 분부(分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8책 4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76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議政府啓: "闕門出入之各有分屬, 例也。 景福宮移御後, 亦不可無一定之規。 承旨以迎秋門仕進, 百官以光化東、西挾門, 文東、武西出入, 各司入直官及掖庭以下, 許令從便爲之事, 分付兵曹何如?" 允之。


  • 【원본】 8책 4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76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