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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권, 고종 4년 9월 10일 경신 4번째기사 1867년 조선 개국(開國) 476년

양녕 대군과 효령 대군 등의 묘에 종신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양녕 대군(讓寧大君), 효령 대군(孝寧大君), 평원 대군(平原大君), 제안 대군(齊安大君), 광평 대군(廣平大君), 능창 대군(綾昌大君), 의원군(義原君), 희녕군(熙寧君)의 묘(墓)에 종신(宗臣)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밀성군(密城君)의 묘가 연(輦)이 통행하는 길가 근처에 있다. 이 왕자로 말하면 이전에 나라에 공로가 있는 데다 또한 그 자손들도 번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러 차례 그곳을 지나 행행(幸行)하면서 아직까지 연락 한 번 받지 못했으니 이것은 실로 잘못된 것이다. 종신(宗臣)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명혜 공주(明惠公主)명선 공주(明善公主)의 묘에도 내시(內侍)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고 청연 군주(淸衍郡主)의 묘에도 지방관(地方官)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온조왕묘(溫祚王廟)현절사(顯節祠)에도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고 고(故) 영의정(領議政) 상진(尙震)의 묘(墓)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며, 문충공(文忠公) 민진원(閔鎭遠)의 묘에 예관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고 고(故) 좌의정(左議政) 정유길(鄭惟吉), 고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의 묘에 광주 판관(廣州判官)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8책 4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72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인물(人物)

敎曰: "讓寧大君孝寧大君平原大君齊安大君廣平大君綾昌大君義原君熙寧君墓, 遣宗臣致祭。" 又敎曰: "密城君墓, 在輦路近地矣。 此王子舊有勳勞於國家, 且其子孫繁衍。 而屢經幸行, 尙未蒙侑, 實是欠典。 遺宗臣致祭。" 又敎曰: "明惠公主明善公主墓, 遣內侍致祭; 淸衍郡主墓, 遣地方官致祭。" 又敎曰: "溫祚王廟、顯節祠, 遣禮官致祭; 故領議政尙震墓, 遣地方官致祭; 文忠公 閔鎭遠墓, 遣禮官致祭; 故左議政鄭惟吉、故領議政鄭太和墓, 遣廣州判官致祭。"


  • 【원본】 8책 4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72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