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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권, 고종 4년 8월 10일 경인 3번째기사 1867년 조선 개국(開國) 476년

영의정 김병학이 사직을 청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나라에 삼공(三公)이 있는 것은 별에 삼태성(三台星)이 있고 정(鼎)에 세 발이 있는 것과 같아서 서로 잘 가다듬고 함께 진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니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물며 신과 같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 하는 일 없이 혼자 앉아 아무것도 도움 되는 것이 없으니 나라의 체통을 놓고 헤아려 볼 때 어찌 엉성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이 길고 번거롭게 아뢰는 것은 실로 감히 털끝만치라도 편안한 자리를 고르자고 해서가 아닙니다.

첫째는 나라의 계책을 위하고 둘째는 백성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전하께서 묵묵히 생각하고 원대하게 살펴보시면 이미 시험하여 본 적이 있는 덕행이 쌓인 인재와 명망을 받아온 여러 훌륭한 학자들이 모두 이른바 꿈을 꾸고 점을 쳐서 얻은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니 빨리 자리를 채우라는 청을 윤허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서로 잘 가다듬고 함께 진실하게 할 날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법궁(法宮)을 중건(重建)하는 것은 300년 동안 겨를이 없어 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공사를 이제 준공하게 되었고 이어(移御)하는 것 역시 명(命)을 내리셨습니다. 이어하는 날 전각에 나와 진하를 받는 것도 전례(典禮)에 관계되는 것이니 고하고 반포하는 등의 절차에 대하여 예조(禮曹)로 하여금 규례를 살펴서 거행(擧行)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부(政府)와 주사(籌司)를 합설(合設)한 뒤에 유사 당상(有司堂上)이 동벽(東壁)과 서벽(西壁)에 나가는 것은 직무상의 요점인 만큼 응당 변동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겸하지 못하게 하고 현재 찬성(贊成)이나 참찬(參贊)의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사(有司)로 차임(差任)하지 말게 하라는 내용으로 규정을 세워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장신(將臣)을 곧장 자헌 대부(資憲大夫)의 품계에 뛰어오르게 한 뒤로 제조(諸曹)의 아당(亞堂)들을 마침내 무신(武臣) 가운데서 검의(檢擬)하는 자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은 포장(捕將)들 가운데 일찍이 승지(承旨)나 좌윤(左尹)·우윤(右尹)을 지낸 사람을 기성(騎省)의 참판(參判)에 의망(擬望)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부령(富寧)은 본 변경(邊境)의 이력이었는데 신축년(1841) 이후로는 낭청(郎廳)의 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북쪽 지방의 변경은 이미 중하게 방어하여야 할 대상인 만큼 다시 변경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개성 유수(開城留守) 김수현(金壽鉉)의 장계(狀啓)에, ‘고려 왕조의 여러 능(陵)들을 지금 한창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고려 태조의 능에는 인원을 채워 교대로 수직(守直)하는 규례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본부(本府)의 분교관(分敎官), 본릉(本陵)의 참봉(參奉), 분감역(分監役)을 서로 차례에 따라 승급시켜서 본릉의 직장(直長)으로 삼고 30개월의 임기가 찬 뒤에 내직(內職)으로 옮기는 사안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변통하는 것이 아주 편리하니 장계(狀啓)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윤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준직(準職)의 음관(蔭官)과 3품의 무관인 수령(守令)이 만약 승서(陞敍)의 은전(恩典)을 받는다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가자(加資)하는 것이 흔한 전례로 되어 있습니다. 충주 목사(忠州牧使) 조병로(趙秉老), 진주 목사(晉州牧使) 정현석(鄭顯奭)은 이미 준직(準職)을 거쳤고 거제 부사(巨濟府使) 권혜(權譓), 거제 전 부사 박해귀(朴海龜)는 이미 3품을 거쳤는데 모두 어사가 포상하도록 청하였고 또 승서(陞敍)를 받았으므로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가자(加資)하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8책 4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7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 건설-토목(土木)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次對。 領議政金炳學曰: "國之有三公, 猶星之有三台、鼎之有三足, 交修共貞, 闕一之且不可。 況如臣無似, 曠然獨處, 資益無所, 揆以國體, 寧不疎略乎? 今臣之張皇煩陳, 實非敢毫分占便而然。 一則爲國計也, 二則爲民事也。 惟聖明穆然遠覽, 已試之宿德, 儲望之群彦, 皆所謂賢於夢卜。 亟允備員之請。" 敎曰: "交修共貞, 當有日矣。" 炳學曰: "法宮重建, 三百年未遑之事, 而工役行將告竣, 移御亦有成命矣。 移御日臨殿受賀, 亦係典禮, 告布等節, 請令儀曹照例擧行。" 允之。 又曰: "政府、籌司合設之後, 有司堂上之於東西壁, 其職事之要, 宜無異同。 自今爲始, 毋得互兼而時帶, 贊成、參贊人, 勿差有司之意, 請著式施行。" 允之。 又曰: "將臣直超資憲後, 諸曹亞堂, 遂無武臣之檢擬者。 臣意則就捕將中, 曾經承旨、左右尹人, 許擬騎省佐貳, 恐好矣。" 允之。 又曰: "富寧, 本邊地履歷, 而辛丑後, 作堂下窠。 北地邊圉, 旣係重防, 更以邊地施行何如?" 允之。 又曰: "開城留守金壽鉉狀啓以爲: ‘朝諸陵, 今方修治, 而麗太祖陵, 不可無備員替直之規。 以本府分敎官、本陵參奉、分監役, 交次序陞, 爲本陵直長, 任滿三十朔後內遷事, 請令廟堂稟處’矣。 今此變通, 極爲便宜, 依狀請許施何如?" 允之。 又曰: "準職之蔭官、三品之武倅, 若蒙陞敍之典, 則筵稟加資, 多有已例矣。 忠州牧使趙秉老晉州牧使鄭顯奭, 已經準職; 巨濟府使權譓巨濟前府使朴海龜, 已經三品。 而俱以繡襃, 又蒙陞敍, 故敢此仰達矣。" 敎曰: "加資可也。"


    • 【원본】 8책 4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7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 건설-토목(土木)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