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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권, 고종 4년 7월 11일 임술 1번째기사 1867년 조선 개국(開國) 476년

관상감에서 《선택기요》를 편찬하여 올리다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명과학(命課學)의 시취(試取) 책자인 《원천강(袁天綱)》은 순전히 운명을 추리하는 방법만 있고 좋은 날을 잡는 데에는 조금도 도움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한 날을 잡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에 긴요한 것을 취하여 《선택기요(選擇紀要)》 상권(上卷) 하권(下卷)을 편찬하였으니, 좋은 날을 잡는 방법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원천강》을 내버려두고 《선택기요》를 가지고 시취하는 것으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며, 책자는 본감(本監)에서 찍어 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8책 4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68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인사-선발(選拔)

    十一日。 觀象監啓: "命課學試取冊子之《袁天綱》, 專是推命之方, 少無資益於涓吉。 故取吉日家諸方之緊要者, 輯成《選擇紀要》上下卷, 庶可瞭然於剋擇之法矣。 自今以後, 《袁天綱》置之, 以《選擇紀要》試取, 定式施行, 而冊子自本監印出何如?" 允之。


    • 【원본】 8책 4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68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