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권, 고종 4년 5월 13일 을축 4번째기사
1867년 조선 개국(開國) 476년
개성부 분봉상시에 주부와 부직장 각 1명씩을 가설하다
개성부(開城府) 분봉상시(分奉常寺)에 주부(主簿)와 부직장(副直長)을 각각 1명씩 가설(加設)하고 낙직(落職)한 사람들 가운데 다섯 자리를 일체 변통하는 것을 영구히 정식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개성 유수(開城留守)가 장계(狀啓)를 올린 것으로 인하여 계품하였기 때문이다.
- 【원본】 8책 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6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命開城府分奉常寺, 主簿、副直長各一員加設, 落仕人間五窠, 一體區處, 永爲定式。 政府因開城留守狀啓而啓稟也。
- 【원본】 8책 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6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