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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권, 고종 4년 4월 13일 병신 6번째기사 1867년 조선 개국(開國) 476년

전라 병사 오하영이 속오군의 시취에 대해 아뢰다

또 아뢰기를,

"전라 병사(全羅兵使) 오하영(吳夏泳)이 보고한 바를 보니, ‘노령(蘆嶺) 이남에 있는 23개 고을의 속오군(束伍軍)들을 모두 모아놓고 본영에서 시취(試取)하여 우등한 2인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고 그 다음 1인에게 직부회시(直赴會試)하도록 하는 것은 원래 규례로 정한 것이었으며 작년에는 또 화포과(火砲科) 한 가지를 설치하였습니다. 올가을부터 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기추(騎芻)·조총(鳥銃) 등 네 가지 기예를 설행하여 우등과 그 다음 등급 이외에 어느 한 가지 기예에서 전체를 맞혔을 경우에는 모두 직부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각 도에서 기예의 시취를 설행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것은 본래 때에 따라서 변통하는 정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 수신(帥臣)의 보고는 전적으로 무예를 장려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니,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되, 시취할 때에는 정밀하게 하여 혼잡한 폐단이 없게 하도록 특별히 신칙하여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8책 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62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인사-선발(選拔)

又啓: "卽見全羅兵使吳夏泳所報, 則‘蘆嶺以南二十三邑束伍軍兵都聚, 試取於本營, 優等二人直赴殿試, 之次一人直赴會試, 自是定式。 而昨年又設火砲科一窠。 自今秋爲始, 以柳葉箭、片箭、騎芻、鳥銃四技設行, 優等、之次外, 各一技沒技者, 竝令直赴’爲辭矣。 各道設技之或行或否, 固是隨時通變之政。 今此帥臣所報, 亶出於奬勵武藝之意。 依所請許施, 而試取之際, 務從精實, 俾無淆雜之弊事, 另飭行會何如?" 允之。


  • 【원본】 8책 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62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