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권, 고종 4년 2월 10일 갑오 4번째기사
1867년 조선 개국(開國) 476년
조세를 사취한 철원부의 하리 백현규를 효수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원 감사(江原監司) 조석여(曺錫輿)의 장계(狀啓)를 보니, ‘철원부(鐵原府)의 하리(下吏) 백현규(白玄奎)는 위법으로 방결(防結)하고 자의적으로 건몰(乾沒)하여 각종 명색의 공전(公錢)을 옮기고 범포(犯逋)한 것이 2,870여 냥(兩)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러 번 단단히 독촉하였지만 아직까지 바치지 못하고 있으니 법에 따라 처단하는 문제에 대하여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방결하고 과다하게 범포하는 데 이르러 방헌(邦憲)으로 헤아려보면 털끝만치도 용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죄인 백현규를 방어영(防禦營)에게 효수(梟首)하여 여러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고 포흠한 공물을 충당하는 방도에 대하여 도신(道臣)에게 좋은 편을 따라 조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8책 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58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재정일반(財政一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