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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권, 고종 4년 2월 10일 갑오 4번째기사 1867년 조선 개국(開國) 476년

조세를 사취한 철원부의 하리 백현규를 효수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원 감사(江原監司) 조석여(曺錫輿)의 장계(狀啓)를 보니, ‘철원부(鐵原府)의 하리(下吏) 백현규(白玄奎)는 위법으로 방결(防結)하고 자의적으로 건몰(乾沒)하여 각종 명색의 공전(公錢)을 옮기고 범포(犯逋)한 것이 2,870여 냥(兩)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러 번 단단히 독촉하였지만 아직까지 바치지 못하고 있으니 법에 따라 처단하는 문제에 대하여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방결하고 과다하게 범포하는 데 이르러 방헌(邦憲)으로 헤아려보면 털끝만치도 용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죄인 백현규를 방어영(防禦營)에게 효수(梟首)하여 여러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고 포흠한 공물을 충당하는 방도에 대하여 도신(道臣)에게 좋은 편을 따라 조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8책 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5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재정일반(財政一般)

    議政府啓: "卽見江原監司曺錫輿狀啓, 則以爲: ‘鐵原府下吏白玄奎, 冒法防結, 恣意乾沒, 各樣公貨之推移犯逋者, 爲二千八百七十餘兩。 屢煩董飭, 尙不備納, 依律處斷事, 請令廟堂稟處’矣。 防結而至於犯逋之夥多, 揆以邦憲, 毫無可恕。 罪人白玄奎, 令防禦營梟首警衆; 公逋充完之方, 令道臣從長措處何如?" 允之。


    • 【원본】 8책 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5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재정일반(財政一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