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4권, 고종 4년 1월 15일 경오 1번째기사 1867년 조선 개국(開國) 476년

좌의정 김병학이 학문에 힘써 선대의 뜻을 이어 나가라고 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올해는 바로 경사스러운 해입니다. 익종 대왕(翼宗大王)의 성스러운 덕은 백대에 이르도록 잊을 수 없고 태모(太母)의 보령이 60세가 되어 청묘(淸廟)에 옥책(玉冊)을 추증하여 올리고 장락전(長樂殿)에서 의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으니, 우리 전하의 뛰어난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그런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성인의 효성은 오로지 의문(儀文)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대의 뜻과 사업을 이어받아 나가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하며, 뜻과 사업을 이어받아 나가는 근본은 바로 늘 학문에 힘을 쓰는 것뿐입니다.

고금의 치란(治亂)이 그렇게 된 까닭이 모두 서책에 실려 있는 만큼, 만약 이를 체득하여 몸소 실천하고 이를 미루어서 넓혀 나간다면 멀리까지 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왕께서 맡겨 주신 훌륭한 뜻이 여기에 있을 것이며, 자전께서 기대하고 있는 두터운 마음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전하께서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늘 학문에 힘쓰는 것을 빼놓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명께서 만약 이에 대해 생각이 미친다면 분발하고 격동하는 것이 반드시 신의 말이 채 끝내기 전에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강(進講)을이 세시(歲時)로 인하여 잠깐 멈추고 계신데, 신은 진실로 한가하게 계시는 중에도 전에 배운 것을 다시 익히고 연구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끝내 강론하는 신하를 소접(召接)하여 마음을 계발시키고 인도하는 바탕으로 삼는 것만 못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강연을 열도록 허락하여 만백성들이 축원하는 마음에 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진달한 바가 매우 절실하니 명심하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지난날에는 강화(江華)에서 보이는 별시(別試)의 시관(試官)을 서울에서 차송(差送)했습니다. 해마다 도시(都試) 때에 중앙에서 번번이 파견하여 보낸다는 것은 매우 번잡할 것 같으니 본 감영에서 시권(試券)을 거두어 성균관(成均館)에 올려 보내어 시취(試取)하여 출방(出榜)하겠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만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저번에 서북(西北)송도(松都)에서 특별히 인재를 천거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 번 칙교(飭敎)를 내리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인재를 장려하고 선발하는 거룩한 생각이시니, 신은 흠앙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함경 감사(咸鏡監司)가 이미 음관(蔭官)과 무관(武官)으로 추천한 사람이 있는 만큼 이비(吏批)와 병비(兵批)로 하여금 상당직(相當職)에 검의(檢擬)하게 하고, 관서(關西)송도는 계문(啓聞)을 기다려서 일체 수용(收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각별히 수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고(故) 감사(監司) 김보택(金普澤)은 유문(儒門)의 자손으로서 청렴한 명성과 곧은 절개로 착한 사람들이 매우 추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미년(1703)과 정유년(1717)에 올린 상소가 마침내 여러 간사한 무리들이 원수처럼 보는 바가 되어, 죽은 뒤에 관작을 삭탈 당하는 일이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들이 처단 당하던 때에 있게 되었습니다. 영조(英祖) 을사년(1785)에 첩지(牒紙)를 발급하라는 명이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벼슬을 추증하는 특전(特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씨(李氏)는 세상에서 말하는 신축년(1721)과 임인년(1722)의 여사(女士)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세자를 세우는 문제로 옥사가 일어났을 때 친정집과 시집 두 집안이 모두 참화(慘禍)를 입어 이씨도 잡힌 몸이 되었으나 의연히 스스로 목숨을 끊어 마침내 큰 절개를 세웠습니다. 그의 뛰어난 행실이 역사책에 실려 빛나고 있습니다. 다른 여사들은 모두 정려문을 세워주는 은전을 입었으나 이씨만 홀로 빠진 것은 실로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김보택에게 특별히 정경(正卿)을 추증하고 이어 봉상시(奉常寺)에 명하여 개좌(開坐)할 때를 기다려서 시호(諡號)를 의논하게 하며, 그의 아내 이씨에 대해서도 정려문을 세워 주는 은전을 베풀어서 풍속과 교화를 세우고 명분과 절의를 장려하는 방도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증 이조 참의(贈吏曹參議) 홍의인(洪義仁)과 증 지평(贈持平) 홍철인(洪哲人)은 바로 형제간인데 신축년과 임인년에 여러 신하들과 함께 참화(慘禍)를 입었습니다. 그 곧은 충성과 뛰어난 절개는 의연하여 빼앗을 수 없는 것으로 백대 뒤에도 오히려 뜻 있는 선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모두 아경(亞卿)의 벼슬을 추증하여 높이고 장려하는 뜻을 보여 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요즘 벼슬길에 올라가는 자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나 경력이 있고 신망이 있는 사람은 품계를 올려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 대호군(行大護軍) 송근수(宋近洙)를 종1품으로 올려서 제수하소서. 행 호군(行護軍) 정문승(鄭文升)은 기묘년(1819)의 가례(嘉禮) 때 계방(桂坊)에 있었습니다. 지금 경사로운 때를 당하여 의당 뜻을 보여 주는 거조가 있어야 할 것이니, 특별히 한 자급을 가자(加資)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의익(李宜翼)이 보고한 바를 보니, ‘파주(坡州)의 환곡(還穀)을 옮겨 쓰지 못하게 할 데 대해 복계(覆啓)하여 규정을 만들었는데, 작년 겨울에 환곡을 구별할 때 중도에서 철회하여 특별히 방영(防營)에 전속시켜서 편의에 따라 조처(措處)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방영의 곡식이 이 가운데 뒤섞여 들어가는 문제는 또한 토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 올린 초기(草記)대로 본읍(本邑)에 획부(劃付)하여 지방(支放)하는 비용으로 쓰게 해 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故) 첨지(僉知) 이지우(李知愚)는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정성을 다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잘 헤아려 뜻을 따르며 봉양하였는데, 물 긷고 절구질하며 땔나무를 해다 불을 때는 등의 일을 자신이 직접 하지 않은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고 마른 잣을 따왔다는 등의 특이한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훌륭한 행실과 실제 업적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칭송해오고 있습니다. 선비들의 의논이 일제히 터져 나오고 조정의 의논도 같으니, 세상의 교화를 도타이 하고 기풍을 세우는 방도에 있어서 효성을 표창하는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겠기에 감히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유후조(柳厚祚)가 아뢰기를,

"임금의 다스림이 새해를 맞이하고 임금의 교화가 만물에 널리 베풀어지니, 이때야말로 바로 하늘의 때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명을 맞이할 좋은 기회입니다. 신은 구구한 마음으로 송축하던 나머지에 임금을 돕고자 하는 정성을 조금 바치는 바입니다. 황극(皇極)은 백성에게 복을 내리고 〈무일편(無逸編)〉은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을 알게 하였으니, 예로부터 성왕(聖王)의 법은 백성들의 법을 만들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해마다 풍년이 든 나머지에도 백성들의 생산이 매번 일정함이 없는 것을 걱정하게 되고, 오랑캐들의 소란이 평정된 뒤에도 여러 사람의 마음은 아직도 안도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때야말로 전하께서 생각을 가다듬어 정사를 잘하기를 도모하여야 할 때입니다. 절검(節儉) 두 글자는 또 정치를 하는 데에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대개 절약을 하되 제도로써 하고 검소하게 하되 몸소 먼저 실천하면 나라에 남은 재물이 있게 되고 교화가 위아래에 미치게 되어 백성들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억만 년토록 영원한 국운을 하늘에 비는 것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방도는 과연 높고 멀어서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마음을 미루어 나가는 데 달려 있으며, 그 요점은 성학(聖學)을 얼마나 부지런히 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학문에 부지런하게 되면 고금의 치란으로 거울삼을 수 있고 사리의 당부를 알게 되며, 그 결과 이를 체현하여 이용하고 근본을 미루어 말단을 알게 되니 만 가지 조화가 이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른바 학문과 치도(治道)가 본래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힘쓰고 힘쓰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진달한 말이 절실하니 명심하겠다."

하였다.


  • 【원본】 8책 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5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왕실-비빈(妃嬪)

十五日。 次對。 左議政金炳學曰: "今年卽慶年也。 翼考聖德, 百世不忘; 太母寶齡, 六旬恰躋。 顯冊追薦於淸廟, 縟儀誕擧於長樂, 我殿下卓冠之孝, 有以孚格。 而第念聖人之孝, 不專在於儀文。 惟繼志、述事之爲先務, 若夫繼述之本, 卽典學是耳。 古今治亂之所以然, 布在方冊, 苟體認而躬踐, 推而廣之, 所及者可遠。 而先王付畀之隆在此, 慈聖期望之厚亦在此。 然則我殿下所以爲孝者, 捨典學奚以哉? 聖明倘或念及於此, 開發惕激, 必不待臣言之畢矣。 見今進講, 因歲時乍停。 臣固知燕間之中, 溫繹舊學, 而終不若召接講臣, 以資啓沃。 伏願亟許開講, 以副萬姓顒祝之忱。" 敎曰: "所陳切實, 當服膺矣。" 炳學曰: "向日江華別試試官, 自京差送矣。 每年都會, 番番差遣, 徒涉煩屑。 自本營收券上送于成均館, 以爲試取出榜之意, 仍令著式何如?" 允之。 又曰: "頃以西北松都別薦事, 屢下飭敎。 此誠奬拔人才之聖念也, 臣不勝欽仰萬萬。 伯已有蔭武薦剡之人, 令吏兵批, 相當職待窠檢擬。 關西 松都待啓聞一體收用之地何如?" 敎曰: "各別收用。" 炳學曰: "故監司金普澤以儒門肖孫, 淸名、直節, 大爲善類所推重。 癸未、丁酉之疏, 竟媒群壬之所讎視, 身後褫爵, 乃在忠賢斬伐之時。 英廟乙巳, 雖有給牒之命, 而尙未蒙貤贈特典。 其妻李氏, 世所稱辛、壬女士之一也。 當懟儲獄起, 親、舅兩門, 竝受慘禍, 李氏亦被逮, 毅然自裁, 竟立大節。 其卓絶之行, 乘牒之所炳烺。 女士諸人竝蒙旌閭, 獨此見漏, 實爲未遑。 臣謂金普澤, 特贈正卿, 仍令太常, 待開坐議諡。 其妻李氏亦施綽楔之典, 以爲樹風敎、奬名節之道, 恐好。 故敢達。" 允之。 又曰: "贈吏議洪義人、贈持平洪哲人, 是兄是弟, 而與辛、壬諸臣, 同被慘禍。 其貞忠、卓節, 毅然有不可奪者, 百世之下, 尙雪志士之涕矣。 請竝加贈亞卿之職, 以示崇奬之意。" 允之。 又曰: "近日位著, 非不濟濟, 而資歷、儲望之人, 亦不可不進秩, 行大護軍宋近洙, 從一品階陞授。 行護軍鄭文升, 己卯嘉禮時桂坊也。 今當慶會, 宜有示意之擧。 請特加一資。" 允之。 又曰: "卽見京畿監司李宜翼所報, 則‘坡州還穀無得移用事, 稟覆著式, 而昨冬還穀區別時, 仍歸中撤, 特許專屬防營, 便宜措處爲辭矣。’ 防營穀之混入此中, 亦不可無存商。 依前草記, 請劃付本邑, 俾作支放之需。" 允之。 又曰: "故僉知李知愚奉偏母, 誠敬洞屬, 順志致養。 井臼、樵爨, 靡不躬執, 氷鯉、枯柏, 厥有卓異之聞。 懿行、實蹟, 久爲鄕黨之所欽誦矣。 士論齊發, 朝議同然, 其在敦世敎、樹風聲之道, 合施旌孝之典。 故仰達矣。" 允之。 右議政柳厚祚曰: "寶籥載新於三元, 陶勻普施於萬品, 此正對天時、迓景命之會也。 臣於區區頌祝之餘, 粗效思贊之忱焉。 皇極鍚庶民之福, 《無逸》知小人之依, 則自古聖王之法, 在於作民極而恤民艱矣。 年穀比登之餘, 民産每患無恒; 番擾廓淸之後, 群情尙未安堵。 此是殿下勵精、圖治之日。 而節儉二字, 又爲政治之本。 蓋節以制度, 儉以躬先, 則國有餘財, 化及上下, 而民可足食。 萬億年祈天永命, 不外是矣。 爲此之道, 果非高遠而難行, 專在一心之推去, 而其要不過曰勤聖學而已。 學之勤則鑑古今之治忽, 識事理之當否, 由體而達用, 推本而該末, 萬化從此而出矣。 所謂學問與治道, 本非二致也。 伏願殿下懋哉!" 敎曰: "所陳切實, 當服膺矣。"


  • 【원본】 8책 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5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