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12월 23일 무신 2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북병영의 공물 녹용과 무산의 녹용 및 사향을 면제시켜 주다
내의원(內醫院)에 바치고 있는 북병영(北兵營)의 녹용과 무산(茂山)의 녹용 및 사향을 내년부터 다같이 덜어서 면제시켜 주며, 심약관(審藥官)도 철폐함으로써 함경북도(咸鏡北道)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폐단을 덜어주도록 할 것을 명하였다.
- 【원본】 7책 3권 9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52면
- 【분류】구휼(救恤) / 의약-의학(醫學) / 군사-군정(軍政) / 재정-공물(貢物)
命藥院所捧北兵營鹿茸、茂山鹿茸及麝香, 自明年竝蠲蕩, 審藥革罷, 以紓北民痼瘼。
- 【원본】 7책 3권 9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52면
- 【분류】구휼(救恤) / 의약-의학(醫學) / 군사-군정(軍政)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