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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권, 고종 3년 12월 12일 정유 3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함경 감사가 러시아인이 경원부에 와서 변경 교역을 청하였다고 보고하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유연(金有淵)의 장계(狀啓)에, ‘러시아 사람이 말을 타고 경원부(慶源府)두만강가에 와서 국경 푯말이 있는 근처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교역 등의 설을 먼저 알려온 것은 변경 정세로 볼 때 매우 불칙스러운 일입니다. 경원 부사(慶源府使) 윤협(尹𣇍)은 그 사람이 지난겨울에 러시아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회보를 물었을 때 공문을 내보이는 것은 혹 괴이할 것이 없겠지만 정식 공문을 붙여 보낸 것은 대단히 경솔한 행동입니다.

경원 부사의 죄상을 유사(攸司)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게 할 것이며, 해당 수령(守令)에게 죄를 따지는 문제는 그만둘 것이다."

하였다.


  • 【원본】 7책 3권 9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51면
  • 【분류】
    외교-러시아[露] / 사법-재판(裁判)

    咸鏡監司金有淵狀啓: "俄羅斯國人騎馬來到慶源府 豆滿江邊, 將築室於界牌近處與交易等說, 先通云者, 其在邊情, 極涉叵測。 而該府使尹𣇍則彼問前冬回奇, 出示公文, 容或無怪, 原關付送, 萬萬稽忽。 該府使罪狀, 令攸司稟處事。" 敎曰: "竝令廟堂稟處, 該倅論勘安徐。"


    • 【원본】 7책 3권 9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51면
    • 【분류】
      외교-러시아[露]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