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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12월 2일 정해 3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의정부에서 당백전을 통용하는 문제를 널리 알리도록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당백전(當百錢)을 통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주전소(鑄錢所) 초기(草記)가 있습니다만, 공사(公私)에서 거래하는 돈은 장차 신구(新舊) 화폐를 함께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관청과 상하 각 읍의 공납(公納)은 새 돈 3분의 2와 낡은 돈 3분의 1을 상호 편리하게 섞어서 쓰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중앙과 지방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7책 3권 9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51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議政府啓: "當百錢行用, 已有鑄所草記, 而凡於公私去來, 其將新舊流通矣。 衙門上下各邑公納, 則許以新錢三分二、舊錢三分一, 參互從便入用之意, 知委中外何如?" 允之。


  • 【원본】 7책 3권 9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51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