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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권, 고종 3년 11월 27일 임오 4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개성부 탑현의 청석동에 설치하였다가 철폐한 진영을 다시 복구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개성 유수(開城留守) 김수현(金壽鉉)의 보고를 보니, ‘본부(本府) 탑현(塔峴)청석동(靑石洞)에 일찍이 진(鎭)을 설치하고 장수를 두었다가 곧 철폐하였는데, 그것은 대체로 경비를 이어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구하여 진을 설치하되 금천군(金川郡) 강남면(江南面)을 이 진에 소속시키며, 또한 대흥 중군(大興中軍)을 이주(移住)하여 양향청(糧餉廳)의 곡식을 내고 받아들이고 하는 일과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면 방어가 더욱 튼튼히 될 수 있을 것이며, 금천군강남면은 실로 이 진의 요충지로서 이곳이 없으면 진영으로서의 자기 모양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흥 중군을 이주할 것을 허락하여 개성부 중군(開城府中軍)이 토포사(討捕使)를 겸하도록 비준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성에도 역시 수장(守將)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본부의 사람으로 자벽(自辟)하되 망(望)을 첨사(僉使)에게 보고하도록 비준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한(瓜限)을 30개월로 정하며 일찍이 오위장(五衛將) 벼슬을 지낸 자를 중군 이력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해 순천(順天)의 영장(營將)을 없애버린 것은 실로 아주 부득이한 형편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적들을 금지시키기 위한 정사는 요즘에 와서 매우 허술하게 되었으며, 관제를 수시변통하는 문제는 이미 시행한 전례가 많이 있는 만큼 영장을 특별히 다시 세우고 각별히 신칙하여 성과를 거두도록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7책 3권 9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5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議政府啓: "卽見開城留守金壽鉉所報, 則‘本府塔峴 靑石洞曾已設鎭、置將, 而旋又罷之, 蓋緣財力之不繼也。 特爲復舊設鎭, 而以金川郡 江南面屬于此鎭。 又以大興中軍移住, 使之糶糴餉穀, 敎鍊軍卒’爲辭矣。 今其復設之擧, 保障可以增重, 而金川郡江南面, 實爲此鎭之喉隘也。 此鎭無此地, 則無以成鎭樣。 許施大興中軍使之移住, 以開城府中軍, 兼討捕使下批。 山城亦不可無守將, 以本府人自辟望報僉使下批。 瓜限三十朔爲定, 曾經五衛將者, 許用中軍履歷何如?" 允之。 又啓: "年前, 順天營將之減下, 諒出於萬不獲已也。 第其戢盜之政, 近甚疏虞, 而官制之隨時通變, 已例旣多。 營將特爲復設, 俾有以另責成效何如?" 允之。


    • 【원본】 7책 3권 9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5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