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당백전을 주조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올리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당백전(當百錢)을 주조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집해서 글로 아뢰기를,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역대로 돈을 만드는 법을 통변(通變)한 것은 대부분 부득이하여 나왔던 것입니다. 무게나 크기를 갑자기 바꿀 때에 백성들이 혹 불편하게 여기거나 불신하는 것이 폐단입니다. 의심하여 통용이 막히면 그칠 수 없으니, 우선 시험 삼아 당십전(當十錢)으로 그 유통을 살펴보아야 하니 먼저 가벼운 것으로 그 무거운 것을 징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십전이나 당백전이나를 막론하고 만드는 노력은 적게 들면서 얻는 이득은 매우 크기 때문에 놀고먹는 자들이 도주(盜鑄)한다면 장차 하루 동안에 몇 곱절의 이득을 얻으므로 주륙(誅戮)이 아니면 금할 수 없으니, 이것이 신이 심려하는 바입니다. 삼가 성상의 재처(哉處)만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의정(右議政) 유후조(柳厚祚)는 아뢰기를, ‘국용(國用)을 통제하고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하는 것은 천하고금의 상리(常理)입니다. 방금 변란을 겪고 공비(公費)가 날로 늘어 나라의 재정이 어렵고 백성들의 곤란하기가 지금 같은 때가 없는 만큼 마땅히 재정을 넉넉하게 하며 힘을 펴는 방책부터 강구해야 하지만 지금 경제가 궁핍하여 밤낮 근심스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당백전을 주조하자고 한 좌의정(左議政)의 계(啓)는 실로 옛일을 상고하고 오늘의 형편을 참작한 훌륭한 계책입니다. 다만 유포시켜 통행시키는 것은 비록 유사(有司)에 조처하는 책임이 있으나, 지출과 수입을 따지고 비용을 절약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제때에 크게 변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역(易)》에서 이른바 재정을 다스리는 방책으로서 국용도 넉넉해지고 백성들의 재산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널리 하문(下問)하여 재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판부사(判府事) 김병국(金炳國) 이하 사람들의 의견도 다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주조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호조(戶曹)로 하여금 전적으로 맡아 거행하며 장소는 금위영(禁衛營)에서 하라."
하였다.
- 【원본】 7책 3권 8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48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 / 정론-정론(政論)
議政府以"當百錢鼓鑄事, 收議書入"啓: "判府事趙斗淳以爲: ‘歷代錢法通變, 多出於不獲已。 輕重大小, 驟易之際, 民或不便而不信, 其弊也。 或而閼無已, 則姑試以當十, 觀其流通, 先其輕而驗其重也。 無論當十、當百, 用功簡而爲利甚鉅。 遊手盜鑄, 將日獲倍蓰之利息, 非誅戮所禁。 此臣之所甚慮也。 伏候上裁焉。’ 右議政柳厚祚以爲: ‘制國用, 量入爲出, 古今天下之常理。 憂虞纔經, 公費日滋, 國計之艱絀, 民生之困瘁, 莫今時若。 宜先講究其裕財紓力之策, 而顧乏經濟, 夙宵憂懼。 左揆之請鑄當百錢, 實是證古酌今之訏謨也。 第其流布通行, 雖責於有司措處, 出入節用, 亶在乎克軫大易。 所謂理財之方, 國用可贍, 民産可資。 臣無容他見。 惟願博詢而裁處焉。’ 判府事金炳國以下議同。" 敎曰: "鑄事僉議如此, 令度支專管擧行。 處所禁衛營爲之。"
- 【원본】 7책 3권 8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48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