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를 하여 진무사는 으레 강화 유수를 겸하도록 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백성들의 생활은 어렵고 재정은 다 떨어졌는데 건축 공사를 크게 벌이고 있으므로 공사(公私) 간에 일을 더는 지탱해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은 이에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하여 메워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였지만 아직 그 방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돈이라는 것은 경중을 잘 맞추어 준절(準折)하여 쓰는 물건입니다. 옛적에 당십전(當十錢)이나 당오전(當五錢)을 쪼개어 당이전(當二錢)이나 당삼전(當三錢)으로 만들어 쓴 법은 모두 일시적으로 임시변통한 정사였습니다 지금 나라의 재정이 몹시 고갈된 때에 응당 이익되는 것과 손해보는 것을 절충해서 쓰는 원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당백대전(當百大錢)을 주조하여, 널리 쓰이고 있는 통보(通寶)와 함께 사용한다면 재정을 늘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히 신의 좁은 소견을 대번에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官)에게 하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진달한 것이 아주 좋다. 속히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신이 화폐 문제에 대하여 방금 진달하였습니다만, 재물이란 백성들에게서 나와서 나라에 쓰이는 것이므로 절약하지 않으면 형편상 반드시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자가 이른바 ‘쓰기를 절도 있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실로 나라를 다스리는 큰 원칙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선대 성인들의 교훈을 따라 우선 대궐과 관청에서부터 절약하고 비용을 줄인다면, 바람이 불면 풀이 눕듯이 검소하게 지내는 덕은 더욱 밝아지고 백성들의 산업은 저절로 풍족해질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응당 깊이 명심할 것이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강화(江華)는 통영(統營)의 규례대로 외등단(外登壇)으로 시행했습니다. 절목은 별단(別單)으로 올려 계하(啓下)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수(留守)는 진무사 겸 강화부유수 삼도수군통어사(鎭撫使兼江華府留守三道水軍統禦使)로 하비(下批)하고, 중군(中軍)은 아장(亞將)을 역임한 사람을 선택하여 차하(差下)하여 내려보낸다는 뜻을 정식(定式)으로 만들었습니다. 통영도 이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도수군통어사는 이미 진무영(鎭撫營)에 소속되었습니다. 교동 수사(喬桐水使)와 중군(中軍)은 모두 감하(減下)하고 그대로 방어영(防禦營)으로 만들어 부사(府使)로 차출(差出)하소서. 영종 첨사(永宗僉使)는 탄알만큼 작은 섬에 군민(軍民)이 쇠잔하여 방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고 이미 그 실속이 없게 되었습니다. 변장과(邊將窠)로 고쳐서 진무영에서 자벽(自辟)하도록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평안 병사(平安兵使) 이용상(李容象)이 지난번 수해를 당했을 때에 자기의 녹봉(祿俸)을 내놓아 구휼하여 온 경내의 사람들이 그 덕에 살게 된 것을 이미 위유사(慰諭使)의 보고를 통하여 대략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수(砲手)들을 징발할 때에도 물자와 행장들을 스스로 마련하여 민력(民力)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훌륭한 공적에 대해서는 응당 포상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합니다. 특별히 한 품계를 가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한 이시원(李是遠)에게 죽은 것을 측은하게 여기는 은전을 베푼 것은 참으로 전에 없이 융숭하였습니다만, 그의 뛰어난 절개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모임이 있을 때에 시호를 주어서 풍교를 세우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故)죽은 목사(牧使) 황준량(黃俊良)은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의 훌륭한 제자로서 일찍이 도를 배웠고 실천도 독실하게 하였으며 《주역(周易)》을 깊이 연구하고 회암(晦庵)의 책들을 간행하여 반포하였습니다. 영남의 선비들은 지금까지도 높이 우러르고 있습니다. 품계를 뛰어 넘어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추증하여 유학자를 높이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선비 신유(申愈)는 바로 효의공(孝義公) 신만(申曼)의 손자로서 선정신 권상하(權尙夏)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으며, 스승의 칭찬과 사우(士友)들의 존경이 당대에 제일 높아서 그의 기풍과 품행을 울연히 사림(士林)들이 존경하여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응당 포상하여 드러내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품계를 뛰어넘어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추증하여 덕을 숭상하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호군(大護軍) 홍순목(洪淳穆)과 동지(同知) 신응조(申應朝)를 다같이 강관(講官)으로 차하(差下)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족산성(鼎足山城)의 사고(史庫)에 있는 실록(實錄)을 도로 가져다 봉안한 다음 응당 봉심(奉審)하고 포쇄(曝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날씨가 몹시 추우므로 내년 봄에 좋은 날을 받아서 거행하라는 뜻을 춘추관(春秋館)에 분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강화도(江華島) 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양 오랑캐의 난리를 겪은 지금 상황에서 환곡(還穀)을 규례대로 납부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니, 환곡의 3분의 1은 탕감해 주고 3분의 1은 내년 가을까지 정퇴(停退)하여 조금이나마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장녕전(長寧殿) 위토(位土)에서 거둔 조세는 지금 귀속시킬 곳이 없습니다. 제사 때 쓸 비용으로 거둔 것 외에 또 다소나마 바친 조세는 다 진무영(鎭撫營)에 넘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궁(五宮)과 내사(內司)와 삼영(三營)에서 현재 내주고 거두고 하는 곡식을 처음에 시행한 뜻은 바로 뜻밖의 사변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 뒤에 규례대로 환곡을 내라고 할 길이 실로 없습니다. 또한 혁파하고 본영에 부치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 두 영의 초관(哨官) 40과(窠)는 본래 향군(鄕軍)을 거느리는 자인데, 정번(停番)한 뒤부터는 쓸모없는 벼슬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두 영은 정원 이외에 더 뽑은 집사(執事)와 별무사(別武士)가 매우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영의 초관(哨官) 각 10과는 비는 경우에도 보충해 넣지 말고 그대로 집사와 별무사의 자리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유후조(柳厚祚)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불의의 사변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에 대해 아뢴 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의 장신(將臣)들을 엄격히 신칙하여 매일 포수(砲手)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도록 하며, 그 기예를 살펴서 상벌을 준다면 저절로 날래고 용맹스러워져 설령 불의의 사변이 있더라도 대적하여 싸울 방도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진달한 것은 내가 안타깝게 여기는 문제이다. 장신(將臣)의 자리는 그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허다한 기예를 하나도 연습시키지 않고 있으니, 일이 소홀하기가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여러 장신들에게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원본】 7책 3권 8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4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건설-토목(土木) / 역사-고사(故事) / 구휼(救恤) / 왕실-사급(賜給) / 금융-화폐(貨幣) / 재정-국용(國用) / 정론-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
次對。 左議政金炳學曰: "民窮財竭, 營建方張, 公私事計, 枝梧不給。 臣於是晝宵憂遑, 思所以彌綸支調, 而未得其策矣。 竊念錢貨者, 輕重相權, 準折爲用之器也。 古有當十當五之制, 折二當三之法, 皆可爲一時權宜之政。 今當國計大絀之時, 合有折衷損益之義。 臣意則鼓鑄當百大錢, 與行用通寶, 通共推移, 似爲裕財之一助。 不敢以區區管見, 遽謂之必行。 請下詢時原任大臣、政府堂上。" 敎曰: "所陳甚好。 亟速擧行。" 炳學曰: "臣以錢幣事, 纔有所達矣。 財者, 出於民而用於國, 無節則勢必病民而止。 孔子所謂‘節用而愛民’者, 實治國之大經也。 伏願殿下, 服先聖之訓, 先自宮府, 節約而剋減, 則風尙草偃, 將底儉德宣昭, 民産自足矣。" 敎曰: "當服膺矣。" 炳學曰: "江華依統營例, 外登壇施行節目, 從當別單啓下, 而留守, 以鎭撫使兼江華府留守、三道水軍統禦使下批, 中軍, 以曾經亞將擇差下送之意, 著爲定式。 統營亦依此施行何如?" 允之。 又曰: "三道水軍統禦使, 旣屬鎭撫營矣。 喬桐水使與中軍, 竝減下, 仍作防禦營, 以府使差出。 永宗僉使則彈丸小島, 軍民凋殘, 防禦之名, 旣無其實。 改爲邊將窠, 付之鎭撫營, 自辟何如?" 允之。 又曰: "平安兵使李容象, 頃當水害之時, 捐廩賙恤, 闔境賴活, 已從慰諭使所報略悉。 而今番砲手徵調之際, 自備資裝, 不煩民力。 似此優績, 合施褒典。 請特加一資。" 允之。 又曰: "贈領相李是遠隱卒之典, 固已曠絶隆重, 而其卓節之澟然, 愈久而愈不可泯矣。 請待諡座, 仍施易名, 以樹風聲。" 允之。 又曰: "故牧使黃俊良, 先正臣李滉高弟也。 聞道旣早, 踐履且篤, 推究易學, 刊布晦庵之書, 嶺外士人, 至今景仰。 超贈吏參, 以示崇儒之意似好矣。" 允之。 又曰: "故士人申愈, 卽孝義公 申曼之孫也。 受業於先正臣權尙夏之門, 師門之期詡, 士友之推重, 爲一時之最。 風聲氣韻蔚然, 爲士林之尊仰。 似此之人, 宜有褒闡之擧。 超贈吏議, 以示尙德之意, 似好矣。" 允之。 又曰: "大護軍洪淳穆、同知申應朝, 請竝講官差下。" 允之。 又曰: "鼎足山城史庫實錄還奉後, 當有奉審曝曬之節, 而時値寒冱, 待明春擇日擧行之意, 請分付春秋館。" 允之。 又曰: "江華一區, 洋擾之餘, 目下糴政, 勢不可如例責納。 還穀三分一蕩減, 三分一限明秋停退, 請俾少紓民力。" 允之。 又曰: "長寧殿位土所收, 今無歸屬處。 祭享受價外, 又有多少捧稅者, 竝付之鎭撫營。 五宮、內司、三營, 見有斂散之穀, 當初設施, 卽所以備不虞也。 顧今人民渙散之餘, 如例糶糴, 實無其路。 請亦使之革付本營。" 允之。 又曰: "禁、御兩營哨官四十窠, 本是領率鄕軍者, 而自停番之後, 不過爲冗官而止耳。 見今兩營執事、別武士之加出甚多。 自今兩營哨官各十窠, 使之有闕勿補, 仍作執事、別武士窠, 何如?" 允之。 右議政柳厚祚曰: "向以陰雨之備, 有所仰達矣。 繼自今嚴飭各營將臣, 課日敎鍊砲手, 考其藝而賞罰之, 則自致精銳。 縱有不虞之事, 可以備敵愾之道矣。" 敎曰: "所陳, 予所爲憫者也。 將臣之任, 非榮其身而爲設者, 則許多技藝, 一不操習事之疎虞, 莫此爲甚。 申飭諸將臣, 可也。"
- 【원본】 7책 3권 8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4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건설-토목(土木) / 역사-고사(故事) / 구휼(救恤) / 왕실-사급(賜給) / 금융-화폐(貨幣) / 재정-국용(國用) / 정론-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