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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9월 19일 을해 2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양이들이 문수 산성을 점령하다

순무영(巡撫營)에서 ‘방금 선봉(先鋒) 이용희(李容熙)가 18일 신시(申時)에 치보(馳報)한 것을 보니, 「겸차 초관(兼差哨官) 한성근(韓聖根)이 집사(執事) 지홍관(池弘寬)과 별파진(別破陣) 군사 50명(名)을 거느리고 문수 산성(文殊山城)을 방어하도록 하였는데, 그날 사시(巳時) 쯤에 문수 산성 별장(文殊山城別將)이 치보하기를, 『작은 서양배 4척이 조수를 타고 곧장 산성 남문으로 향하였다.』하기에 급히 군사 1초(哨)를 보내어 가서 구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사가 중도에 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지홍관한성근이 헝크러진 머리에 짧은 옷을 입고 앞뒤로 도착하였는데, 이양선(異樣船) 2척이 앞에서 정박하려고 할 때 한성근이 홀로 앞장서서 크게 고함을 치면서 먼저 총을 쏘아 한 번에 몇 발을 쏘니 그 소리가 나자마자 적들 중에 배에 쓰러진 자가 몇 명 되었습니다. 50명의 총수(銃手)가 그 뒤를 이어 곧바로 일제히 총을 쏘자 2척의 배에 있던 적들이 태반이나 쓰러졌는데 그 수가 대략 5, 60명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덧 뒤따라 오던 2척의 배에 타고 있던 적들이 한꺼번에 육지에 올랐는데, 그 수가 무려 100명이나 되었습니다. 미처 탄약을 장전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저놈들의 탄알에 맞아 죽은 사람이 3인(人)이고, 어깨나 팔에 부상당한 사람이 또한 2인이었습니다. 워낙 중과부적(衆寡不敵)이라 몸을 돌려 달아나 돌아왔는데, 오면서 돌아보니 적들이 산성의 남문에 불을 지르고 곧장 도로 건너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적들이 이미 경내에 침입하였으나 모두 섬멸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 군사들을 부상당하게 하고 우리 성문을 불지르도록 하였으니, 출정 장수의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황공하여 대죄(待罪)했습니다. 화재 입은 형편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히 탐문하여 치보하겠습니다.’라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고 빨리 승전보를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7책 3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7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정(軍政) / 외교-프랑스[法]

巡撫營以"卽見先絳李容熙十八日申時馳報, 則‘兼差哨官韓聖根, 率領執事池弘寬、別破陣五十名, 防守文殊山城矣。 當日巳時量, 文殊別將馳報, 「小洋船四隻, 乘潮直向山城南門, 故急發一哨軍, 使之赴救矣。 未及中途, 池弘寬韓聖根, 以蓬頭短衣, 先後來到。 而二船當前先泊之際, 韓聖根挺身大呼, 先自放銃, 一發數丸, 則賊之應響仆船者爲幾名, 而五十銃手, 隨卽齊發, 二船賊太半僵仆者, 假量爲五六十名, 於焉之間, 後二船賊, 一時登陸者, 無慮爲百餘名, 而未遑裝藥, 遽中彼丸而死者爲三人, 中肩中臂者又爲二人。 衆寡不敵, 回身走還, 而行且顧眄, 則賊衝火山城南門, 旋卽還渡」云。 賊旣入境, 未盡殲滅, 反致傷我軍燒我門者, 職在出征, 惶恐待罪。 被火形止, 行將詳探馳報。’ 云。" 啓。 敎曰: "勿待罪。 斯速奏凱也。"


  • 【원본】 7책 3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7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정(軍政) / 외교-프랑스[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