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9월 10일 병인 11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강화도로 통하는 육로의 요충지를 엄격히 경계하도록 하다
또 아뢰기를,
"강화도(江華島)로 통하는 육로(陸路)의 요충지를 더욱 엄중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주 목사(楊州牧使)가 속오군(束伍軍) 200명(名)을 거느리고 여현(礪峴)에서 방수하되 그 중 100명은 금위영(禁衛營)에 소속된 군사들이니 그들로 하여금 옮겨가서 지키게 하고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승군(僧軍)들은 각기 그 총섭(總攝)이 거느리고 양주진(楊州陣)으로 오게 하여 단속하여 적의 침입을 막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7책 3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4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又啓: "通、沁之陸路要衝, 尤不可不戒嚴。 楊州牧使率束伍軍二百名, 防守礪峴。 而其中一百名, 則以禁衛營所付者, 使之移赴。 南北漢僧軍, 令各其總攝領率, 來赴於楊州陣, 以爲團束遮截, 何如?" 允之。
- 【원본】 7책 3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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