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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권, 고종 3년 9월 9일 을축 7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장녕전의 어진을 인화보에 권봉하였으나 다시 이봉하는 뜻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장녕전(長寧殿)의 어진(御眞)을 인화보(寅火堡)에 권봉(權奉)한 것은 일의 체모상 몹시 황송한 일입니다. 길일을 택해 경희궁(慶熙宮)으로 이봉(移奉)하라는 뜻으로 해조(該曹)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7책 3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3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예술-미술(美術)

    議政府啓: "長寧殿御眞, 權奉寅火堡矣。 事體所在, 極爲惶悚。 擇吉移奉慶熙宮之意, 知委該曹, 何如?" 允之。


    • 【원본】 7책 3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3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