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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권, 고종 3년 9월 9일 을축 4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강화 유수 이인기가 서양 외적들이 침입한 상황을 보고하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인기(李寅夔)의 장계(狀啓)에, ‘서양 외적들이 부성(府城)으로 침입하여 들어온 경유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아뢰었으나, 오늘 이른 아침 저들의 배 1척이 먼저 월곶진(月串津)을 향해 가서 닻을 내린 다음 화포를 크게 쏜 것은 길을 차단하고 위력을 보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갑곶진(甲串津)의 큰 길을 따라 곧바로 남쪽문으로 향해 가서 개미떼처럼 성을 기어넘어 난입(攔入)하여 포탄을 마구 쏘아대는 통에 예봉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성을 지키던 군사들과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리니 수하에는 단지 약간 인원뿐이어서 군영 아전들도 더는 맞서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신은 수령(守令)으로 강역(疆域)에서 죽는 것이 직분상 당연하나, 양성(兩聖) 어진(御眞)이 이미 백련사(白蓮寺)에 권봉(權奉)되었으니 달려가서 호위하는 것 또한 분의(分義)에 맞는 도리였습니다. 막 해당 사찰(寺刹)로 향하려던 즈음에 또 생각해보니 저 추악한 무리들이 사찰을 본다면 틀림없이 불을 놓을 것이니 또한 위험한 형편이므로 부득이 다시 인화보(寅火堡) 진사(鎭舍)로 이봉(移奉)하였습니다. 형세를 보면서 나가거나 물러가려고 생각하고 신도 잠시 해진(該鎭)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송도(松都)와 교동(喬桐) 두 영(營)에 공문을 보내 원병(援兵)을 요청하고 또한 도망친 군졸들을 소집하여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나 승리와 패배의 여부는 기필할 수 없습니다.

신이 관방(關防)에 있으면서 방어할 계책이 없어서 잠깐 사이에 앉아서 온 성을 잃었는데, 이로부터 도성을 침범하는 일이 순식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병력이 적고 약한 면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방략(方略)이 소홀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적 때문에 임금을 저버리게 되었으니 신하의 본분도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직 속히 국법이 정한대로 처벌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동쪽을 향하여 대궐을 바라보며 통곡할 뿐 더 아뢸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 【원본】 7책 3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33면
  • 【분류】
    외교-프랑스[法]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기(軍器)

    江華留守李寅夔狀啓, 以爲: ‘洋寇犯入府城之由, 昨已馳啓。 而今日早朝, 彼船一隻, 先向月串津下碇後, 大放火砲, 以爲遮路示威之計。 一邊遵甲串大路, 直向南門, 蟻附踰城而攔入。 亂放砲礮, 其鋒不可當, 守城軍民, 鳥散鼠竄, 手下只有若而人, 營屬無以抵當。 臣以守土之臣, 死於疆域, 在分當然。 而兩聖御眞, 旣已權奉於白蓮寺, 則馳進陪扈, 亦係分義。 方向該寺之際, 抑又思之, 彼醜見寺刹, 則必放火乃已, 亦是危地。 故不得已更爲移奉于寅火堡鎭舍, 以爲觀勢進退。 臣亦姑留該鎭, 方擬文移于兩營, 請來援兵, 亦爲招集亡卒, 以圖興復, 而成敗利鈍, 有未可必。 臣處在關防, 備禦沒策, 俄忽之間, 坐失全城, 從此犯京, 事在呼吸。 縱由兵力之單弱, 實因方略之疎忽, 以賊遺君, 臣分墮矣。 惟願遄伏邦憲, 東望痛哭, 無辭可達。’


    • 【원본】 7책 3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33면
    • 【분류】
      외교-프랑스[法]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