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8월 7일 계사 3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이재원이 궁방에 절수하는 것은 토지는 주지 말고 조세만 주도록 아뢰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재원(李載元)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호남강진현(康津縣)청산도(靑山島)가 있는데 옛날 영묘조(英廟祖) 때 연령군방(延齡君房)에 하사하여 그 섬의 모든 세금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어 영원히 혁파하지 못하도록 명하여, 지금까지 신의 집안 소유가 되었으며 해마다 으레 거두는 세금이 정곡(正穀)으로 600, 700포가 넘습니다.

이 섬은 본래 신지도(薪智島)에 속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두 진(鎭)으로 나뉘었다가 곧바로 혁파되었으나, 실로 이곳은 해안 방어의 요충지로서 반드시 비워둘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연해의 각 읍과 진에 방비를 특별히 신칙하시니 이는 실로 조정의 원대한 계책에서 나온 것인바, 이렇듯 중요한 요충지를 절대로 허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두어 들이는 세곡으로 하나의 진에 매년 필요한 급료를 지급하기에 충분합니다.

신의 처지로 말씀드리자면 집안은 부유하며 제 자신도 높은 벼슬에 올라 대대로 받은 은택이 남들의 배나 됩니다. 진실로 조금이나마 나라의 계책과 백성들의 일에 보탬이 될 수만 있다면 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은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섬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다 공용(公用)으로 귀속시키고, 옛날의 규식대로 이 섬에 별도로 진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신도(薪島)에 다시 붙여 연해의 방어를 더욱 충실하게 해도 모두 나쁠 것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의 이 상소를 내리시어 묘당으로 하여금 품달하여 분부를 받아 조처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송구함을 무릅쓰고 덧붙여 진달할 것이 있습니다. 각 궁방(宮房)의 절수(折受)를 유토로 내려주는 것은 특례이지 옛 규례는 아닙니다.

신의 생각에는, 지금부터 비록 별자(別子)가 궁방을 설치할 때라도 호조(戶曹)로 하여금 반드시 무토 면세전을 법전에 의거하여 절수(折受)하도록 하고, 아울러 산간이나 연해의 관방(關防)에 소속된 지역은 사급하여 주는 데에 절대로 소속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금석과 같은 법규를 만든다면 판적(版籍)의 중요함이 보존되고 백성과 나라에도 다행히 될 것입니다. 성명(聖明)께서 굽어살펴 재결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의 이 상소는 매우 합당하다. 여러 가지 시행 방법에 대하여는 묘당에서 여러 장신(將臣)들과 의논하여 좋은 편을 따라 품처(稟處)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고한 일은 호조로 하여금 정식으로 삼아 영원히 준행하도록 할 것이다. 이후로 이른바 섬과 육지에 대한 입안(立案)이나 어염(漁鹽)에 대한 사세(私稅)를 향반과 토호(土豪)들이 함부로 강점하거나 강제로 징수하는 폐단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법을 세우는 방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 【원본】 7책 3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8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왕실-종친(宗親) / 재정-전세(田稅) / 재정-상공(上供)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吏曹判書李載元疏略:

湖南 康津縣靑山島, 昔在英廟朝, 賜付延齡君房, 俾收其全島之稅, 仍命永勿革罷。 至今爲臣家所有, 而年例當收之稅, 不下六七百包正穀矣。 此島本屬薪智島, 間者分而爲二鎭, 旋又鎭革。 而實海防要衝, 必有不可曠之地也。 見今沿邊各邑鎭, 另飭備豫, 實出於朝家經遠之謨, 則似此重防, 判不宜疎矣。 且所收稅穀, 足以支一鎭每年餼放之需矣。 以臣處地, 家溫圭采, 身榮軒冕, 世受恩澤, 有倍餘人。 苟可絲毫補益於國計民事, 則私分之利害, 有不可計也。 以此全島稅收, 竝屬公用, 或別設獨鎭, 修擧古規, 或還付薪島, 以增防禦之備, 俱無所不可。 伏乞下臣此疏, 令廟堂稟旨措處。 而因此又有所冒悚贅陳者。 各宮房折受之以有土賜給者, 特例而非古也。 臣意則自今爲始, 雖別子設宮時, 令度支必以無土免稅, 依法典折受。 凡山沿關防所屬之地, 尤不可擧擬於劃賜之意, 著爲金石典式, 則有以存版籍攸重, 而於民國亦有幸焉。 惟聖明垂察而裁處焉。

批曰: "卿之此疏, 極爲得當。 措劃設始之方, 自廟堂議及諸將臣, 從長稟處。 下款事, 令度支著爲定式, 永久遵行。 從此以後, 所謂島陸之立案, 魚鹽之私稅, 鄕班、土豪冒占、勒徵之弊, 自當有這這立法之道矣。"


  • 【원본】 7책 3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8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왕실-종친(宗親) / 재정-전세(田稅) / 재정-상공(上供)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