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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권, 고종 3년 8월 1일 정해 3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천주교 죄인 김면호 등 3명을 효수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좌우 포도청(左右捕盜廳)에서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사학(邪學) 죄인 김면호(金勉浩)·김문원(金文遠)·이연식(李連植)을 체포하여 궁핵(窮覈)하니, 그들이 남종삼(南鍾三)·홍봉주(洪鳳周)와 함께 깊이 내통하고 화답하여 응한 사실을 한 마디 한 마디 모두 자복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였고 단안(斷案)도 이미 이루어진 만큼 모두 효수(梟首)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경계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7책 3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상-서학(西學)

    議政府啓: "卽見左右捕廳所啓, 則‘邪學罪人金勉浩金文遠李連植, 捉得窮覈, 則與鍾三鳳周, 爛漫和應, 節節自服’云矣。 此輩糾結凶醜, 斷案旣成, 竝梟首警衆何如?" 允之。


    • 【원본】 7책 3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상-서학(西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