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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7월 30일 병술 1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김병학이 유교를 강론하여 사학을 물리치도록 아뢰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신이 일전에 전하를 뵈온 자리에서 일찍이 올바른 학문을 밝힐 것에 대하여 대체로 아뢴 바 있습니다. 올바른 학문은 나라에 원기(元氣)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원기가 충만하면, 온갖 간사한 것들이 틈을 타서 제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학문을 밝히는 근본은 전하께서 당면한 일을 민첩하게 하는 공부에 더욱 힘쓰고 날로 새로워지는 덕을 크게 닦는 것보다 더 앞서는 일이 없습니다.

정령(政令)을 시행하는 것이 모두 바른 데서 나와 천리(天理)를 따르고 인욕(人欲)을 막는 데까지 이른다면 이것 역시 올바른 학문을 밝히고 원기를 배양하는 요체입니다. 안으로 정사를 잘 다스리고 밖으로 나쁜 것들을 물리치는 일은 진실로 높고 아득해서 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쓰고 또 힘쓰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아뢴 것이 매우 좋다. 마땅히 마음에 새겨두어야 하겠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오로지 유교를 숭상하여 열조(列朝)가 서로 전수한 것은 분명히 계승할 만한 일입니다. 태학(太學)은 가장 모범이 되는 곳으로서 경서(經書)를 존중하고 유교를 보위하여 선성(先聖)들의 교훈을 익히니 선비들 가운데는 예의를 지키는 풍속이 많고 조정에는 빛나는 문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오면서 배우는 규율이 날마다 문란해지고 선비들의 취향이 예스럽지 못하여 태학(太學)이나 사학(四學)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경서(經書)에 관한 학문이 이 시대에 밝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순한 학설이 함부로 유행하는 것은 미상불 우리의 유학을 강론하지 않는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행실을 바르게 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는 선비들을 특별히 선발하여 성균관(成均館)에 입학시키십시오. 이와 함께 매달 과강(課講)을 시험하는 법을 다시 시행하고 엄하게 과정을 만들어서 1년 동안의 성적을 통틀어 계산하여 거수(居首)한 사람은 상을 주어 장려하고 거말(居末)한 사람은 벌을 주어 징계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솔선수범하여 선비들을 면려한다면, 반드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태학(太學)과 4부 학당(四部學堂)에 특별히 신칙하여 옛 규례를 거듭 밝히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군사 방비가 해이해지고 해안 방어가 허술한 것은 요즘과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외국의 상선과 양이(洋夷)들이 근해에 침입해 들어왔으나 막아내지 못한 이 문제는 이웃 나라에 알려지도록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체로 연해에 고을을 설치하고 진영을 둔 것은 불우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목전에 무사한 것을 구차하게 다행으로 여기면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니, 이 어찌 편안할 때 위태로운 것을 잊지 않는 도리이겠습니까?

감시하고 방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신칙한 바 있습니다. 군사 수가 모자라거나 빈 자리에는 일일이 다 보충해 놓도록 하며, 무기들이 녹슬었거나 무딘 것들은 있는 대로 다 수선하도록 하며 때때로 군사 훈련을 하여 늘 적과 맞설 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있는 전선(戰船)도 역시 폐기해둘 수 없는 만큼 날짜를 정하여 수리하여서 조금이라도 허술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관리들의 근만(勤慢)을 고핵(考覈)하여 사실대로 장계로 보고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신칙한 후에도 그전과 같이 태만하는 현상들이 본부(本府)의 적간(摘奸)에 나타난다면 수령(守令)들과 변장(邊將)들은 응당 원 법령보다 갑절이나 더한 율(律)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그들을 잘 신칙하지 못한 죄 역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이러한 내용으로 말을 잘 만들어 각 도의 도신과 수신에게 행회(行會)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 포구(浦口)의 염부(鹽釜)와 어장(漁場)의 세금은 본래 균역청(均役廳)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오면서 모리배(謀利輩)들이 각 궁방(宮房)과 각 관청, 시골의 양반들과 토호들을 사주하여 새로 조세 명목을 만들고, 찾아다니며 강제로 빼앗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묘당(廟堂)에서 전후에 걸쳐 이를 금지시키도록 여러 차례 신칙하였으나, 지방 고을들에서는 그저 사태를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강이 서 있는데 어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법령을 엄격히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해의 포구들이 있는 여러 고을들에 만약 균역청(均役廳)에서 알지 못하는 사사로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다면, 모두 해읍(該邑)에 획부(劃付)하여 군수(軍需)에 보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뢴 법률을 명백히 게시한 다음, 만약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울과 지방의 관리들을 부당하게 사주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적발하여 율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각 궁방과 관청에 봉감(捧甘)을 보내며, 또한 각 도의 도신들에게도 관문(關文)을 띄워 신칙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진계(陳啓)한 것이 매우 좋다. 꼭 실효가 있도록 하겠다."

하였다.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포백(布帛)이 훌륭하여 본디 다른 나라에서 구할 필요가 없으며, 이 밖에 완호(玩好)하는 물건은 나라의 재산을 축내고 백성들의 마음을 해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서양 물품들이 온 나라에 거의 다 퍼지고 있으니, 이미 식견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한탄합니다. 외국의 상선들이 와서 무역하자고 청하는 것은 미상불 자기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선 역서(曆書)를 비롯한 일체 서양 물건들은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삼강(三江) 주변을 수색하여 검열한 뒤에도 만약 법을 위반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자리에서 효수(梟首)하여 여러 사람에게 경계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알려서 정식(定式)으로 삼으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러한 때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다. 각별히 철저하게 금지시킬 것이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봄 사이에 불순한 학문을 하는 자들을 처결한 사건은 엄하게 징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법망에서 빠져나가 저들의 소굴로 도망쳐 간 자들이 꼭 없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양이(洋夷)들이 제멋대로 위협하며 날뛰는 것은 오직 이러한 무리들이 성색(聲色)으로 은밀히 내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세(事勢)를 보면, 더욱 엄격히 조사하여 체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우 포장(左右捕將)에게 특별히 신칙하여 샅샅이 다 수색하고 끝까지 다스려 남김없이 소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감사(監司)와 수령(守令)들까지도 각자가 경계하고 조심하여 끝까지 적발함으로써 꼭 소탕해 버리고야 말게 할 것입니다.

슬프게도 불쌍하고 어리석은 저 백성들이 미혹되어 그것에 깊숙이 빠져 들어간 것은 사실 그들의 상정(常情)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형벌을 가하는 것은 역시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척사 윤음(斥邪綸音)을 문임(文任)에게 지어 올리도록 하여 중외(中外)에 널리 반포함으로써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성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使臣)이 온다는 기별은 이미 나왔는데, 연로(沿路)에서 영송(迎送)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거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銀)을 예물로 줄 때에는 그들이 언제나 퇴짜를 놓으며 힐난하는 폐단이 있었으니 수치를 당함이 모욕을 당하니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심지어 객관(客館)을 세심하게 잘 정돈하고 접대와 공급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일의 체모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런 내용을 경기(京畿)·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 세 도에 특별히 신칙하고 일일이 대조 검열하게 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를 놓고 말하더라도 사성(使星)이 내왕하거나 차원(差員)을 맞이하는 일에서 쓸데없이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각 고을에서는 그것을 빙자하여 턱없이 내려보내고, 여러 역참(驛站)들에서는 많은 수량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폐를 끼치지 않는 적이 없었으니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백성들을 해치고 말게 됩니다. 각 해당 도신들에게 일에 따라 잘 살펴서 한결같이 비용을 절약하는 것을 위주로 삼도록 똑같이 분부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요즘 명성과 공적이 공이 있는 음당(蔭堂)들에게 품계를 올려준 것은 처음에 여러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조(銓曹)에서 그들을 등용함에 보잘것없는 고을의 빈자리에 관리로 임명하여 채워 넣은 것에 불과하였으니, 권면하고 장려하는 뜻과는 매우 어긋납니다. 참판(參判)이나 승지(承旨)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신이 연석(筵席)에서 아뢴 바 있사오니, 이번에도 역시 구애됨 없이 시험 삼아 등용하심이 좋을 듯 하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신사(知申使)는 으레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을 겸임하는 만큼 지제교(知製敎)도 원래 겸임해야 하건만, 듣건대 이조(吏曹)에서는 고신(告身)을 써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규례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니, 삼자함(三字銜)은 규례에 따라 겸임시킨다는 내용으로 이조와 승정원(承政院)에 분부하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음관(蔭官)인 승지(承旨)나 무관(武官)인 승지나 다같이 엄격히 선발한 것인데, 음관은 좌이(佐貳)로 직접 추천할 수 있으나 무관은 그렇지 못하니 서로 같지 않음이 매우 큽니다. 무관 승지로서 병사(兵使)나 수사(水使)를 지낸 사람은 해당한 품계가 병조 좌이(兵曹佐貳)와 같으며, 품계를 올려주는 경우에는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이나 우윤(右尹)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추천하는 데 구애되지 않도록 하되, 이조나 병조의 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마음대로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려서 정식(定式)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임기가 찬 경우에 후임 관리를 임명해 보내는 것은 어길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7품 이하의 관리로서 전최(殿最)에서 ‘중(中)’을 맞은 자는 전 10달 동안의 출근 일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7품관인 찰방(察訪)에 대해서도 역시 이 규례를 적용하니 임기가 비록 찼다고 하더라도 후임 관리를 임명해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록 이전부터 전해오는 규례라고 하지만 치밀한 정사는 아닌 듯합니다. 이후부터는 찰방(察訪)으로서 전최(殿最)에서 중(中)을 맞은 사람이라도 임기가 차면 규례대로 후임 관리를 임명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매번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할 때, 무겸 선전관(武兼宣傳官)과 부장(部將), 수문장(守門將)으로서 임기가 찬 사람들 중에서 각각 한 사람씩 등급을 뛰어넘어 이조(吏曹)에 올려보내곤 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네 관청의 말임(末任)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매번 빈 벼슬자리가 적은 관계로 일단 사과(司果)에 임명한 다음에는 다시 더 변통하여 처리해 줄 가망이 없게 되며, 끝내는 그 벼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미 본직(本職)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일했는데, 또 이렇게 빈 명함만 있는 자리에 부당하게 머물고 있는 것은 출근 일수를 계산하며 반열의 차례에 따라 등용하는 뜻과 매우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조에서 미처 변통하여 처리하지 못한 것들은 병조에 도로 넘겨주어 한결같이 6품에 올려주는 규례를 따른 다음에, 먼저 차례를 따라 벼슬에 임명해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임(末任)에는 다시 등급을 뛰어넘어 올려보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영원히 정식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故) 참판(參判) 김익훈(金益勳)으로 말하면 기사년(1689) 변란 때에 가장 참혹하게 화를 당한 사람입니다. 숙종조(肅宗朝)에 성상이 하교하셨는데 그 대략에, ‘이미 원통하고 억울하게 되었거니와 또한 몹시 참혹하게 화를 입었다.’라고 하였으며, 경종조(景宗朝)에는 고 참찬(參贊) 김진상(金鎭商)이 올린 글에 대해 비답(批答)을 내리셨는데 그 대략에, ‘임술년(1682) 옥사(獄事)와 관련하여 일찍이 성상이 간곡하게 내린 하교를 들었다. 때문에 네 할아비의 충성을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선왕들이 전후하여 내린 은혜로운 윤음은 해와 별처럼 빛났습니다. 특별히 정경(正卿)을 추증하고 이어 시호(諡號)를 주는 은전을 베푸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승지(承旨) 윤상열(尹相說)은 권부의 순진무구한 성품과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온 독실한 효행으로 오래 전부터 고향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선비들의 논의가 한결같이 일어나고 조정의 의론들도 모두 같으니, 작설(綽楔)과 정문(旌門)을 세우고 편액을 내려 표창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그래서 감히 뜻을 전하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7책 3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사상-서학(西學) / 군사-군정(軍政) / 사법-치안(治安) / 외교-청(淸) / 인물(人物)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잡세(雜稅)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三十日。 次對。 左議政金炳學曰: "臣於日前前席, 曾以明正學, 有所槪陳矣。 正學, 有國之元氣也。 元氣充泰, 則百邪不敢闖肆。 明正學之本, 莫先於我殿下益務時敏之工、丕濟日新之德。 政令施措, 無一不出於正, 以至于循天理、遏人欲, 則此亦明正學、培元氣之要。 而內修、外攘, 亶非高遠、難行之事, 懋哉懋哉!" 敎曰: "所陳甚好, 當服膺矣。" 炳學曰: "我朝以專尙儒術, 列朝相傳, 煥然可述。 太學, 首善之地, 尊經衛道, 習先聖之訓, 士多禮義之俗, 朝有彬郁之文矣。 邇來學規日墜, 士趨不古, 絃誦無聞於兩序, 經術不明於一代, 邪說之橫流, 未嘗不由於我道之不講。 另選飭躬讀書之士, 使之入處館學。 復行月課講試之法, 嚴立科程, 通一年計畫。 居首者, 賞以勸之; 居末者, 罰以懲之。 表率得宜, 風勵人士, 則必有丕變之效。 請另飭太學、四學, 申明舊規。" 允之。 又曰: "武備之解弛、海防之疎虞, 莫近日若。 而番舶洋夷之闖入內洋, 莫之禁遏者, 此不可使聞於隣國。 夫沿海之設邑、設鎭, 所以備不虞也。 今其玩愒, 苟幸目前之無事, 則是豈安不忘危之道乎? 瞭望、防守之節, 已有前飭, 而軍伍之闕漏者, 一一塡充, 器械之朽鈍者, 這這修繕, 以時操鍊, 常若臨敵然。 此時戰船, 亦不可一任抛廢, 刻日補葺, 毋敢一毫疎忽。 其令道帥臣考覈勤慢, 從實狀聞。 如是申飭之後, 依舊伈泄, 有所現發於本府摘奸, 則守令、邊將, 當用加倍之律, 不飭之責, 亦有所歸。 請竝以此意, 措辭行會於各道道帥臣。" 允之。 又曰: "各浦口鹽盆、漁基之稅, 自是均廳所管。 而挽近牟利輩之圖囑各宮、各司, 與夫鄕班、土豪, 創出稅名, 督索勒奪。 廟堂之前後申禁, 亦屢矣, 而外邑則徒事觀望, 紀綱所在, 寧欲無言。 此不可不嚴立科條。 凡於沿浦諸邑, 如有均廳所不知而私設者, 一竝劃付該邑, 以補軍需。 而陳告之律法昭揭後, 若以如此事, 冒囑京鄕者, 摘發施律之意, 請捧甘各宮、各司, 亦爲關飭於各道道臣。" 敎曰: "所陳甚好。 期有實效也。" 炳學曰: "我國布帛之美, 固無待乎他求。 而外此玩好之物, 卽不過耗國財、喪民志而止耳。 近日洋貨之殆遍一國, 已爲有識之所憂歎。 而番舶之來請交易, 未嘗不因其所好而然。 先自曆行爲始, 凡屬洋物, 一切禁斷。 三江搜驗後, 如有冒犯者, 卽其地梟警之意, 請著爲定式。" 敎曰: "此時此事, 萬萬得當。 各別禁斷。" 炳學曰: "春間邪獄, 非不大懲創, 而漏網逋藪, 難保必無。 近日洋夷之敢肆恐動, 職由此輩之潛通聲氣, 到今事勢, 尤不容不嚴加詗捉。 另飭左右捕將, 遍搜窮治, 劓殄無遺。 至於按節守土之臣, 各自警惕, 到底摘發, 期於掃蕩乃已。 哀彼愚夫、愚婦之迷惑、沈溺, 實非常情然也。 不敎而刑, 亦係不忍。 斥邪綸音, 令文任撰進, 頒示中外, 俾有丕變之效何如?" 敎曰: "依爲之也。" 炳學曰: "勑奇已出來, 沿路迎送, 姑未知擧行之何如。 而第其銀子贈給之際, 每有點退爭詰之患。 貽羞取侮, 孰甚於此? 至於館宇鋪陳之精緻, 接待供億之誠實, 卽其事體也。 先以此意, 另飭畿西三道, 使之一一照檢, 毋或少忽。 雖以我國言之, 使星之來往、差員之迎候, 其爲靡費, 已自不少。 而各邑之憑藉濫下, 列站之多數出待, 無往非貽弊之端, 則其究也, 必害民而止。 令各該道臣隨事綜察, 一以省費爲主, 一體分付何如?" 允之。 又曰: "近日蔭堂之因聲績陞資, 未始不聳動瞻聆。 而及其銓曹之收用, 不過殘弊邑塡差而止, 甚非所以勸奬之意也。 佐貳、承宣, 向有大臣筵奏, 今亦無礙試用恐好。" 允之。 又曰: "知申例兼弘文直提學, 則知製敎自是應帶之銜。 而卽聞銓曹不書告身云, 違格大矣。 三字銜依例兼帶之意, 分付吏曹、政院恐好矣。" 允之。 又曰: "蔭武承宣, 均是極選。 而蔭官則直擬佐貳, 武臣則不然者, 似甚斑駁。 武承宣之經閫帥者, 當品則騎省佐貳, 陞資則京兆亞尹, 勿拘直擬, 而非長銓政, 無得擅擬之意, 著爲定式何如?" 允之。 又曰: "瓜滿差代, 金石之典。 而參外官居中者, 不計前十朔仕日。 故參外察訪, 亦援此例, 瓜限雖滿, 不得差代, 雖有流來之例, 恐非綜核之政。 此後則察訪中考者, 待其瓜滿, 依例出代何如?" 允之。 又曰: "每都政, 宣傳官武兼、部將、守門將仕滿中各一人, 越送吏批。 此所謂四廳末仕也。 近來每因窠窄, 一付司果之後, 更無區處之望, 終不免積滯而止。 夫旣勤勞於本職, 又此淹屈於虛銜者, 殊非計士序遷之意也。 吏批之未及區處者, 還屬兵批, 一從陞六, 後先循次, 附職末仕, 則更勿越送之意。 永爲定式何如?" 允之。 又曰: "故參判金益勳, 己巳之變, 被禍最慘。 肅廟朝聖敎, 若曰, ‘旣涉冤枉。 亦甚慘毒。’ 景廟朝答故參贊金鎭商書批, 若曰, ‘壬戌獄事, 嘗聞丁寧之聖敎, 故深嘉爾祖之忠。’ 兩聖朝前後恩綸, 昭如日星矣。 特贈正卿, 仍施節惠何如?" 允之。 又曰: "故承旨尹相說, 天植純至之性, 家襲篤孝之行, 久爲鄕黨之所嗟歎矣。 士論齊發, 朝議同然, 合施綽楔而旌表之, 故敢達矣。" 允之。


  • 【원본】 7책 3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사상-서학(西學) / 군사-군정(軍政) / 사법-치안(治安) / 외교-청(淸) / 인물(人物)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잡세(雜稅)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