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권, 고종 3년 7월 27일 계미 2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패강에서 전사한 사람들에게 휼전을 베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패강에서 전사(戰死)한 사람들과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후하게 시행하며, 도(道)에서 보이는 문무과(文武科)를 설행(設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7책 3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6면
- 【분류】구휼(救恤) / 군사-전쟁(戰爭) / 인사-선발(選拔)
議政府啓: "浿江戰死人、被傷人, 厚施恤典, 設文武道科何如?" 允之。
- 【원본】 7책 3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6면
- 【분류】구휼(救恤) / 군사-전쟁(戰爭)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