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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권, 고종 3년 7월 27일 계미 2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패강에서 전사한 사람들에게 휼전을 베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패강에서 전사(戰死)한 사람들과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후하게 시행하며, 도(道)에서 보이는 문무과(文武科)를 설행(設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7책 3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6면
  • 【분류】
    구휼(救恤) / 군사-전쟁(戰爭) / 인사-선발(選拔)

    議政府啓: "浿江戰死人、被傷人, 厚施恤典, 設文武道科何如?" 允之。


    • 【원본】 7책 3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6면
    • 【분류】
      구휼(救恤) / 군사-전쟁(戰爭)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