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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7월 27일 계미 1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평안 감사가 평양 백성들이 서양배를 불사르고 영국 사람 최난헌을 죽였다고 보고하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규수(朴珪壽)의 장계(狀啓)에,

"평양부에 와서 정박한 이양선(異樣船)에서 더욱 미쳐 날뛰면서 포를 쏘고 총을 쏘아대어 우리 쪽 사람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들을 제압하고 이기는 방책으로는 화공 전술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므로 일제히 불을 질러서 그 불길이 저들의 배에 번져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쪽 사람들인 토마스〔崔蘭軒 : Thomas, Robert Jermain〕조능봉(趙凌奉)이 뱃머리로 뛰어나와 비로소 목숨을 살려달라고 청하므로 즉시 사로잡아 묶어서 강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을 본 군민(軍民)들이 울분을 참지 못해 일제히 모여들어 그들을 때려죽였으며 그 나머지 사람들도 남김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제야 온 성안의 소요가 비로소 진정될 수 있습니다. 겸 중군(兼中軍)인 철산 부사(鐵山府使) 백낙연(白樂淵)과 평양 서윤(平壤庶尹) 신태정(申泰鼎)은 직접 총포탄이 쏟아지고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싸움으로써 결국 적들을 소멸시켰으니 모두 그들의 공로라고 할만 합니다. 포상(褒賞)의 특전을 베풀어주심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양선(異樣船)이 경내에 침입하였을 때 이미 방어를 잘하지 못하여 심지어 부장(副將)까지 잡혀가 억류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한 데다 끝에 가서는 서로 싸우고 죽이게 하고야 말았으니, 이는 전하께서 멀리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신은 황공하기 그지없어 대죄(待罪)할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평안도로 말하면 기자(箕子)의 옛 도읍지로써 《범금팔조(犯禁八條)》를 대대로 계승해오고 충성과 의리를 서로 권면하는 곳이라 조정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다른 도보다 특별하게 대해 왔다.

이번에 서양의 추악한 무리들이 대동강(大洞江)에 몰래 침입하여 부장(副將)을 잡아다가 억류하고 백성들을 살해하였다. 못된 놈들이 사납게 날뛰는 것에 본래 피 흘리며 싸움할 것까지는 못되지만 대체로 그들이 죄악을 쌓은 것이 이미 오래되어 스스로 천벌을 받을 죄를 지었다.

감사(監司)와 수령(守令)들은 기율(紀律)을 철저히 세워서 제때에 적들을 제압하여 이미 온전하게 공을 세웠고 군사들과 장교들, 아전(衙前)들과 백성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용감하게 나아가 적들을 남김없이 섬멸하였으니, 이는 충성심과 의분에 격동된 것이므로 그 기개와 의리가 아주 가상히 여길 만하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규수(朴珪壽)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하고, 겸 중군(兼中軍)인 철산 부사(鐵山府使) 백낙연(白樂淵)에게 가자하고 영장(營將)의 이력을 허용하도록 하라. 그리고 평양 서윤(平壤庶尹) 신태정(申泰鼎)은 맡은 벼슬에 한번 더 연임하도록 하라. 그리고 감사(監司)와 중군(中軍), 서윤(庶尹)에게는 새서(璽書)와 표리(表裏)를 주는 특전을 시행하도록 하라.

전 중군 이현익(李玄益)에게는 이미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수고롭게 뛰어다니며 일한 공로가 없지 않으니 변지(邊地)에서의 이력을 허용하도록 하라. 그 외 교리(校吏)들에 대해서는 본 감영에서 후하게 시상하고, 공곡(公穀)도 회감(會減)하도록 하라. 감사는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 【원본】 7책 3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6면
  • 【분류】
    외교-미국(美)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교통-수운(水運) / 역사-고사(故事) / 군사-전쟁(戰爭)

二十七日。 平安監司朴珪壽狀啓: "平壤府所泊異樣船, 益肆猖狂, 轟砲放銃, 殺害我人。 其所制勝之策, 莫先於火攻, 一齊放火, 延燒彼船。 彼人崔蘭軒趙凌奉, 跳出船頭, 始請救生。 卽爲擒捉, 縛致岸上矣。 軍民憤忿, 齊會打殺, 其餘殲滅無遺。 全城騷擾, 始可鎭定。 兼中軍鐵山府使白樂淵平壤庶尹申泰鼎, 親冒銃砲, 心力俱殫, 畢竟勦滅, 可歸全功。 施以襃賞之典, 恐未知如何? 當初異船之入境, 旣不能防捍, 至有副將拘執之辱, 終不免厮殺乃已。 有違聖明柔遠、好生之德, 臣不勝惶恐待罪。" 敎曰: "關西一道, 箕聖故都, 服襲八條, 忠義相勉, 朝家之視他有別久矣。 今其西洋醜類, 闖入浿江, 拘執副將, 殺害民人。 小竪跳踉, 本不足血刃, 蓋其稔惡旣久, 自干天誅者也。 方伯守宰之整頓紀律, 臨機制勝, 已有全功。 而軍、校、吏、民之爭先勇赴, 殪殄無遺, 忠憤所激, 氣義可尙。 平安監司朴珪壽, 特爲加資; 兼中軍鐵山府使白樂淵, 加資, 許用營將履歷; 平壤庶尹申泰鼎, 限一瓜久任; 道伯與中軍庶尹, 仍施璽書表裏之典; 前中軍李玄益, 雖己責備, 不無奔走之勞, 許用邊地履歷; 其餘校、吏, 自本營從厚施賞, 公穀會減。 道臣勿待罪。"


  • 【원본】 7책 3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6면
  • 【분류】
    외교-미국(美)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교통-수운(水運) / 역사-고사(故事) / 군사-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