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권, 고종 3년 7월 25일 신사 3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평양 방수성에 정박한 이양선이 상선 물품을 약탈하고 우리나라 사람 7명이 피살되었다고 보고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규수(朴珪壽)의 장계(狀啓)를 보니, ‘평양 방수성(防水城)에 정박한 이양선(異樣船)이 상선을 약탈하며 총을 쏘아대는 통에 우리 사람 7인(人)이 피살되었고 부상자 또한 5인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영(監營)과 평양부(平壤府)에 신칙하여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대처하게 해서 곧 소멸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멀리 있는 나라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의리로써 좋은 뜻으로 타이르고 식량을 넉넉히 주어 그들을 도왔는데, 도리어 갈수록 더욱더 포악한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군(中軍)을 잡아다가 억류하였고, 나중에는 또 백성들에게 까지 상해를 입혔으니 어떻게 제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군사(軍事)와 관련된 모든 일은 도신(道臣)에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좋을 대로 처리하게 하여 모두 무찔려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7책 3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6면
- 【분류】교통-수운(水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전쟁(戰爭) / 외교-미국(美)
議政府啓: "卽見平安監司朴珪壽狀啓, 則‘平壤防水城所泊異船, 掠奪商船, 銃放所及, 我人被殺七人, 被傷亦爲五人。 董飭營府, 隨機應變, 期卽殄滅’爲辭矣。 向以柔遠之義, 好意諭之, 厚糧資之, 乃反愈肆其惡, 始也執留中軍, 終又傷害人民, 何可一任猖獗乎? 凡諸軍務, 使道臣便宜從事, 盡行勦除何如?" 允之。
- 【원본】 7책 3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6면
- 【분류】교통-수운(水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전쟁(戰爭) / 외교-미국(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