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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7월 22일 무인 2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평안 감사 박규수가 이양선에 평양 감영의 중군이 억류되었다고 보고하다

평안 감사(平壤監司) 박규수(朴珪壽)의 장계(狀啓)에,

"방금 평양 서윤(平壤庶尹) 신태정(申泰鼎)이 이달 19일 술시(戌時)에 치보(馳報)한 것을 보니, ‘큰 이양선(異樣船) 1척이 한사정(閒似亭)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으며, 어제 유시(酉時) 쯤에는 그들 6명(鳴)이 작은 푸른색 배를 타고 점점 위로 거슬러 올라갔기 때문에 순영 중군(巡營中軍)은 그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타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갑자기 오더니 중군이 타고 있던 배를 끌어갔고 중군을 그들의 배 안에 억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윤(庶尹)이 그들의 배 옆에 가서 밤새도록 효유(曉諭)하였지만, 끝내 돌려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사시(巳時) 쯤에 그들의 배가 또 출발하여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대완구(大碗口)와 조총을 마구 쏘아댔으며 황강정(黃江亭) 앞에 이르러 그곳에 정박하였습니다. 그 후 그들 5명은 작은 푸른빛 배를 타고 물의 깊이를 탐지하기 위하여 오탄(烏灘) 일대를 거슬러 올라갔는데 온 성안의 백성들이 강변에 모여들어 우리 중군을 돌려보내 달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들이 성안에 들어가서 분명히 알려주겠다고 하자, 모든 사람들이 분함을 참지 못하고 돌을 마구 던졌으며, 장교와 나졸들이 혹 활을 쏘아대기도 하고 혹은 총을 쏘아대기도 하며 여러 모로 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도망쳐 돌아갔으며 그 큰 배는 이에 양각도(羊角島) 하단(下端)으로 물러가서 정박하였습니다.

신시(申時) 쯤에 퇴직한 장교 박춘권(朴春權)이 앞장서서 배를 타고 그들의 배에 돌진해 들어가 중군을 구원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중군이 찼던 인장이 물에 떨어져 분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군이 잡혀갈 때 따라간 시종 유순원(兪淳遠)과 통인(通引) 박치영(朴致永)은 그들이 배에서 강물 속에 던져 넣은 후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중군이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수치를 끼친 데 대해서는 더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선 파출(罷黜)시키고 그의 죄상에 대해서는 유사(攸司)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중군(中軍)이 그들 배에 붙잡혀가 곤욕을 당한 것은 그 잘못한 바를 논하여 마땅히 엄하게 감처(勘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이 뜻밖에 벌어져 미처 손 쓸 수가 없었으니, 이는 우직하고 지략이 부족한 소치에 지나지 않으니 또한 어떻게 깊이 책망할 것인가?

그러나 수치를 끼친 것은 크니, 그 벼슬에서 체차시키고 통진 부사(通津府使) 양주태(梁柱台)를 차하(差下)하여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되, 조정에 사직하는 것은 그만두고 역마(驛馬)를 주어 밤을 새워 내려가게 하라.

퇴직 장교 박춘권이 앞장서서 있는 힘을 다하여 그들의 배에 뛰어들어가 중군을 구출해서 돌아온 것으로 말하면, 그 공로가 가볍지 않으며 매우 가상(嘉尙)한 일이다. 그런 만큼 은전을 보이지 않을 수 없어서 특별히 상가(賞加)하니 오위장(五衛將)을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하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7책 3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교통-수운(水運) / 외교-미국(美) / 군사-군기(軍器) / 군사-전쟁(戰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平安監司朴珪壽狀啓"卽接平壤庶尹申泰鼎本月十九日戌時馳報, 則以爲‘異樣大船一隻, 溯向閒似亭上流, 而昨日酉時量, 彼人六名乘小靑船, 漸漸溯上。 故巡營中軍瞭望次, 乘小舟隨後。 彼人等瞥然來到, 曳去中軍所乘之船, 執留中軍於渠船中。 庶尹委到彼船之傍, 經夜曉諭, 終不還送。 當日巳時量, 彼船又爲離發, 溯向上流, 亂放大碗口及鳥銃, 而到黃江亭前。 仍爲止泊後, 彼人五名乘小靑船, 探水次溯上烏灘之際, 滿城人民, 聚會江邊, 高聲還我中軍。 而彼答以「入城, 當有分曉」云, 則不勝共憤, 亂投石塊。 校卒輩或弓或銃, 多般施威, 則彼人等逃還渠之大船, 仍爲退泊於羊角島下端。 申時量, 退校朴春權挺身乘舟, 突入彼船, 救下中軍而還歸。 所佩印信, 落水見失。 中軍被執時, 隨去傔人兪淳遠、通引朴致永, 自彼船中, 投下江水, 未詳其死生。’ 中軍之溺職貽羞, 更無可論, 爲先罷黜。 其罪狀令攸司稟處"事。 敎曰: "中軍之被困於彼船, 論其所失, 宜有重勘。 而但事出不意, 措手莫及, 則此不過愚直、儱侗之致, 亦何可深責乎? 然而貽羞則大矣, 只遞其職。 其代以通津府使梁柱台差下, 除朝辭, 給馬, 罔夜下送。 至於退校朴春權, 挺身出力, 投入彼船, 救還中軍, 效勞非輕。 萬萬嘉尙, 不可無示意。 特爲賞加, 五衛將加設單付。"


  • 【원본】 7책 3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교통-수운(水運) / 외교-미국(美) / 군사-군기(軍器) / 군사-전쟁(戰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