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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7월 18일 갑술 3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평안 병사 이용상이 신장 포구에 정박한 이양선이 통상을 요구한다고 보고하다

평안 병사(平安兵使) 이용상(李容象)이, ‘평양 서윤(平壤庶尹) 신태정(申泰鼎)이 보고한 내용 중 「이양선(異樣船) 1척이 평양 경내의 초리방 사포구(草里坊沙浦口)에 와서 정박하였으므로 11일 술시(戌時) 쯤에 그들의 배가 정박하고 있는 곳에 가보니, 이미 본 평양부의 신장 포구(新場浦口)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벌써 밤이 깊었기 때문에 12일 진시(辰時)에 그곳에 달려가서 문정(問情)을 하니, 서양 사람으로서 자기들은 단지 통상과 무역을 하려는 것 외에 다른 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역하는 한 가지 문제로 말하면 법적으로 엄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관이 마음대로 허가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토마스〔崔蘭軒 : Thomas, Robert Jermain〕가 말하기를, 『귀국은 무엇 때문에 천주교인들을 쫓아내는가? 지금 우리 예수교〔耶蘇聖敎〕는 천도(天道)를 체험하고 인심(人心)을 바르게 하여 나쁜 풍속을 교화시키기 때문에 인의충효(仁義忠孝)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교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감히 마음대로 익히지 못한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프랑스의 큰 배는 이미 수도에 갔는데, 우리 배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므로, 대답하기를, 『큰 배가 수도에 갔다고 말하는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언제쯤 철수해 갈 겁니까?』라고 하니, 머리를 끄덕이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주(黃州)에서 얻은 식량과 찬거리로 겨우 며칠간 살았으니, 쌀과 고기, 계란(鷄卵)과 시목(柴木) 등을 도와주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하는 도리로서는 냉담하게 대할 수가 없어서 쌀과 고기 등의 물건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12일 유시(酉時)에 그 나라 사람 6명이 작은 푸른색 배를 타고 물깊이를 탐지하기 위해서 상류로 올라갔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3일 인시(寅時)에는 배를 출발시켜 본 평양부 만경대(萬景臺) 아래 두로도(豆老島) 앞에까지 다다랐는데 그대로 그곳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떠나고 머무는 것과 일의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탐지하여 치보(馳報)를 올리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 【원본】 7책 3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5면
  • 【분류】
    외교-프랑스[法] / 사상-서학(西學) / 교통-수운(水運)

平安兵使李容象以"平壤庶尹申泰鼎所報內, ‘異樣船一隻, 來泊于平壤草里坊 沙浦口矣。 十一日戌時量, 到彼船所泊處, 則已爲移泊於本府新場浦口。 時已夜深, 故十二日辰時, 馳往問情, 則答以「西洋人, 只爲通商交易, 竝無他事」云。 故答以「交易一款, 法禁截然, 且非地方官所可擅許者也。」 崔蘭軒曰: 「貴地因何趕逐天主敎人? 今我耶蘇聖敎, 體天道, 正人心, 以化邪俗, 仁義忠孝皆備。」云。 故答以「此兩敎, 俱是我邦法禁, 故人民不敢擅習。」 彼又曰: 「法國大船, 已往王京。 比吾舟不同。」云。 答以「大船之往王京云者, 未知其意。 當於何時撤去?」云。 則點頭不答。 又以「黃州所得糧饌, 僅爲數日之資, 米肉、鷄卵、柴木, 願爲借助。」云。 故其在柔遠之道, 不可恝然, 米肉等物, 給與矣。 十二日酉時, 彼人六名, 乘小靑船, 以探水深次, 溯往上流, 犯昏還歸矣。 十三日寅時, 離船, 扺本府萬景臺豆老島前, 仍爲止泊’云。 彼行去留形止, 連探馳報"啓。


  • 【원본】 7책 3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5면
  • 【분류】
    외교-프랑스[法] / 사상-서학(西學)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