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유수 이인기가 이양선 1척이 월곶진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고 보고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인기(李寅夔)가 올린 장계의 등보(謄報)를 보니, ‘이양선(異樣船) 1척이 이달 10일 신시(申時)에 인화보(寅火堡)를 통과하여 11일 진시(辰時)에 월곶진(月串鎭) 앞바다에 와서 정박하였습니다. 그들은 영국(英國) 상인이라고 하면서 통상 교역을 요구하고 경성(京城)으로 가게 해주기를 요구하면서 또 길을 물었습니다. 내막을 물어볼 때에 말이 통하기 어려우니, 역관(譯官) 한 사람을 내려 보내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영국 사람이라 말하고 통상과 물화(物貨)의 교역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해미(海美)에 정박해 있던 배가 방향을 돌려 이곳에 온 것 같습니다. 이를 엄격히 막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일을 잘 아는 역관(譯官) 한 사람을 하직 인사를 생략하고 밤을 새워 내려 보내 그들을 효유(曉諭)하여 물리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7책 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3면
- 【분류】외교-영국(英) / 교통-수운(水運) / 무역(貿易)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議政府啓: "卽見江華留守李寅夔狀啓謄報, 則以爲: ‘異樣船一隻, 今月初十日申時, 過去寅火堡, 十一日辰時, 來泊月串鎭前洋。 稱以英國商人, 求通商交易, 要往京城。 且問程路, 而問情之際, 語音難通。 譯官一人下送事, 請令廟堂稟處’矣。 旣稱英國人, 又要通商交貨, 則似是海美所泊船之轉轉到此者也。 此不可不嚴防乃已。 解事譯官一人, 除下直罔夜下送, 使之曉諭斥退何如?" 允之。
- 【원본】 7책 3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3면
- 【분류】외교-영국(英) / 교통-수운(水運) / 무역(貿易)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