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5월 12일 경오 2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의정부에서 대왕대비가 내려준 돈을 각도에 나누어 주었다고 보고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우리 자성(慈聖)께서 환곡(還穀)의 폐단을 염려하시어 어공(御供)의 일용을 절약하여 저축한 30만 냥(兩)을 특별히 묘당(廟堂)에 내려 보내시면서, 알맞게 헤아려 나누어주라는 유지(有旨)가 있었습니다.

근래에 풍년에 곡식을 사들이고 흉년에 싸게 파는 제도가 폐지되고 한갓 백성들을 착취하는 계제가 되었으므로 탕감해 주라는 조치가 있었으며, 이번에 내탕금(內帑金)을 특별히 나누어주도록 하신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은전입니다.

그리하여 경기(京畿)에 4만 냥, 영남(嶺南)에 7만 냥, 호남(湖南)해서(海西)에 각각 6만 냥, 호서(湖西)에 5만 냥, 관동(關東)에 2만 냥을 내려보내 곡식으로 바꾸게 하되, 곡식의 명칭을 ‘병인 별비곡(丙寅別備穀)’으로 하여 전량을 나누어 주고 모곡(耗穀)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관서(關西)는 성향(城餉)은 이미 수량을 채웠고 관북(關北)은 실제 남아 있는 곡식으로 장부를 정리할 만하여 모두 우선 논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엄히 지키고 출납을 신중히 하는 것은 곧 방백(方伯)과 수령(守令)의 책임입니다. 만약 다시 환곡이 축나는 폐단이 생긴다면 해당 관리는 효수(梟首)하고, 수령은 배를 더하는 율을 적용하며, 도신(道臣)도 엄중히 논죄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7책 3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0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군자(軍資)

議政府啓;"惟我慈聖軫念還穀之弊, 御供日用, 撙節積儲, 三十萬兩, 特下廟堂有旨, 量宜分給矣。 邇來斂散旣廢, 徒爲厲民之階, 所以有蠲蕩之擧, 而今者內帑特頒, 今昔罕有之曠典。 京畿四萬兩, 嶺南七萬兩, 湖南·海西各六萬兩, 湖西五萬兩, 關東二萬兩, 使之作穀, 名以丙寅別備穀。 盡分取耗, 關西則城餉旣爲充數, 關北則實留庶可塗抹, 竝姑勿論, 而嚴典守謹出納, 卽方伯守宰之責也。 若復致有耗縮之弊, 該吏梟示, 守宰加倍用律, 道臣從重論勘何如?" 允之。


  • 【원본】 7책 3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0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군자(軍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