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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5월 10일 무진 3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조관빈과 정익하의 신주를 영영 드러내지 말도록 명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게 삼공(三公)의 자리를 차지한 지도 어느덧 한 해가 넘었습니다. 전후의 원보(元輔)가 연이어 벼슬에서 물러감으로써 묘당(廟堂)의 많은 일들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에 어둡고 보잘것없는 신이 망녕되게 자신의 몸으로 감당해 보고자 한다면 신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장차 국사(國事)가 신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르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신을 물리치시고 어질고 덕망있는 사람을 다시 뽑으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다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지금 이렇게 사양하는 것은 실로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국사를 생각하여 다시는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하였다.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충문공(忠文公) 민진후(閔鎭厚)는 충실하고 부지런하게 나라를 위하여 의논하고 일을 한 것이 간책(簡策)에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문충공(文忠公) 민익수(閔翼洙)는 조상의 업을 잘 이어 일찍이 궁정(弓旌)의 부름에 응하여 신축년(1721) 이후에는 선왕(先王)께 뜻을 바칠 것을 맹세하였고 의리를 강마하기를 명백하고도 공명정대하게 하습니다. 그러므로 두 대(代)의 사판(祠版)에 모두 관원을 보내 치제(致祭)하게 하여 덕 있고 어진 이를 숭상하는 뜻을 표함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故) 판서(判書) 문간공(文簡公) 조관빈(趙觀彬)은 곧은 절개와 엄정한 지조로 인군(人君)의 원통한 것을 변명하고 충량(忠良)한 사람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 판서 정익하(鄭益河)는 마음가짐이 확고하여 충역(忠逆)의 한계를 통렬히 분별하고, 논의가 엄정하였으며 존양(尊攘)의 의리를 독실히 지켰고, 쇠를 끊듯이 결단성 있게 행동하였습니다. 이 두 신하는 평생토록 종사(從事)한 것이 ‘충군위도(忠君衛道)’ 넉 자에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세사(世祀)를 허락하시어 백세의 명예를 세우소서. 그리고 정익하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호를 내리는 은전을 베푸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조선(漕船)에 짐을 실고 떠난 뒤에 연해(沿海)의 각읍(各邑)이 호송하는 것은 정공(正供)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법망이 해이해져서 어떤 곳은 행하고 어떤 곳은 행하지 않고서 다만 경계를 넘으면 문첩(文牒)으로 으레 매번 보고만 하니, 일이 놀랍기가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일일이 따지기가 어려우니, 지금부터 각기 그 경계에서 호송하는 등의 절목을 거듭 밝혀 감히 어기지 말도록 하되, 만약 전의 습속을 다시 좇아 성실하게 봉행(奉行)하지 않으면 그 수령(守令)에 대해서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을 적용할 것이며, 도신(道臣)도 역시 잘 신칙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뜻으로 조선이 통과하는 각도에 관문(關文)으로 신칙하소서.

비록 조선과 경강선(京江船)을 놓고 말하더라도 곡식을 싣고 올라올 때 매번 썩는 사고가 많은데, 바다에 익숙한 조졸(漕卒)이 수로(水路)의 안위(安危)에 대하여 어찌 알지 못할 이치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가지가지로 사술(詐術)을 부리는 것이 이처럼 무엄하단 말입니까?

이 뒤로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정황이 있으면 다시 여쭙기를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효수(梟首)하여 대중을 경계시키는 법을 시행하되, 서울에서는 주교사(舟橋司)로부터 지방에서는 해당 도의 도신(道臣)에게 이르기까지 똑같이 먼저 엄하게 신칙하여 각자 규찰하여 간사함을 용납하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각별히 신칙해서 실효가 있게 하라."

하였다.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경기(京畿)의 장부에만 남아 있는 환곡(還穀)이 15만 4,300석(石) 남짓이었는데, 지난번에 도신(道臣)이 상소를 올려 호소한 것으로 인하여 특별히 3분의 2를 탕감해 주었으니, 본도에 있어서는 실로 전에 없던 은전(恩典)이었습니다.

근래에 또 본부(本府)에 보고한 것의 내막을 조사해보고 사세를 비교해 보니,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3분의 1을 다시 보충할 계획이 없고, 삼도(三都)와 각 아문의 모조(耗條)도 역시 변통할 방도가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옛날의 저축과 새로 거둔 것이 도신이 정성과 힘을 다해서 지금 수만 석이나 되었으니, 마음을 쓰면 효과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각 아문의 허모(虛耗)를 손을 쓸 곳이 없으니, 실제로 축적된 양 중에서 본곡(本穀)을 떼어서 수를 채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한다면 몇 해 되지 않아 실제로 축적된 것도 없어져서 전에 탕감해 준 것은 효과가 없고 백성들의 고달픔만 옛날과 같아지는 것이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폐단이 이와 같이 극도에 이르렀으니 경장(更張)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빈 장부에만 남아 있는 환곡으로서 아직 면제하지 않은 것은 특별히 일체 탕감해 주고, 각 아문에서 모곡으로 본곡을 세울 방도를 지금 조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석(筵席)에서 물러간 뒤 도신(道臣)에게 가서 좋은 쪽으로 강구하여 다시 품정(稟定)하도록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바로 자전께서 항상 근심하시는 일이니, 우러러 여쭈면 처분이 계실 것이다."

하였다.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공충 감사(公忠監司) 신억(申檍)은 진심으로 인군의 뜻을 선양하고 시종 정성을 다하여, 궁벽한 곳의 백성들이 그의 덕택으로 온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모두 그를 유임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1년을 유임시키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규철(李圭徹)이 아뢰기를,

"훈련원(訓練院)의 겸도정(兼都正)은 장신(將臣) 이외에는 검의(檢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장신의 경우에 아장(亞將)에서 대장에 임명되면 곧바로 품계를 뛰어넘어 자헌 대부(資憲大夫)로 올려준다는 새로운 정식(定式)이 있으니, 이로써 검의하면 격례(格例)에 구애됨이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일찍이 포도 대장(捕盜大將)이나 아윤(亞尹)을 지낸 사람 도정(都正)에 통의(通擬)하고 또한 해당 품계 가운데 일찍이 은대(銀臺) 및 곤수(梱帥)를 지내서 지위와 명망이 있는 사람을 통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제(官制)와 관계되는 만큼 대신과 장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병조 판서가 아뢴 것이 변통하는 원칙에 아주 합당합니다."

하니, 이어 윤허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병국(金炳國)이 아뢰기를,

"훈국(訓局) 군사들에게 주는 요미(料米)는 별영(別營)에서 지급하는데 별고미(別庫米) 중에서 구획(區劃)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미색(米色)이 약간 나쁘면 매양 호소하는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두량(斗量)이 모자라면 갈등이 없는 때가 없습니다. 이는 오로지 나누어 주는 일과 영솔(領率)을 각기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별고(別庫)의 낭청(郎廳)과 봉상(捧上)하고 지급하는 일을 모두 별영(別營)에 소속시키는 것이 지극히 온당하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고의 원역(員役)을 모두 출척(黜陟)하여 영원히 훈국에 소속시켜, 이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일이 변통에 관계되므로 대신과 장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하소서."

하였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같았으므로 하교하기를,

"이것을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7책 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19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재정-공물(貢物) / 사법-법제(法制) / 교통-수운(水運) / 인사-임면(任免) / 재정-군자(軍資) /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次對。 左議政金炳學曰: "臣之猥玷三事, 居然周歲有餘于玆矣。 前後元輔, 相繼去位, 廟務多致積滯。 以臣疎闇湔劣, 妄欲其硬著脊梁, 則非惟臣止竟僨敗, 將見國事由臣而日非。 惟早賜斥退, 改卜賢德, 寔爲耦幸?" 敎曰: "今此辭巽, 實非所望。 爲念國事, 更勿煩陳。" 炳學曰: "忠文公 閔鎭厚, 忠勤勞勩, 國耳公耳, 言議事功, 炳悢簡策。 其子文忠公 翼洙, 克紹箕裘之業, 早膺弓旌之招, 辛丑以後, 矢志靖獻, 講劘義理, 明白正大。 其兩世祠版, 竝遣官致祭, 以寓崇德象賢之義, 似好矣。" 允之。 又曰: "故判書文簡公 趙觀彬, 讜直之節, 嚴正之操, 以辨君誣暴忠冤爲己任。 故判書鄭益河, 秉執剛確, 痛卞忠逆之分。 言議峻整, 篤守尊攘之義, 斬釘截鐵。 此兩臣畢生從事, 不出於忠君衛道四字。 竝許世祀, 以樹百世之聲, 而鄭益河特施節惠之典, 恐好矣。" 允之。 又曰: "漕輓裝發後, 沿海各邑之護送, 以其正供所重而然也。 挽近法綱解弛, 或行或不行, 只以過境文牒, 循例枚報。 事之駭然, 莫此爲甚。 已往固難一一追究, 而自今爲始, 各其境護送等節, 申明舊式, 毋敢違越。 若或復踵前習, 不謹擧行守令, 施以制書有違之律, 道臣亦難免不飭之責。 竝以此意關飭, 漕船所經各道。 雖以漕船與京江船言之, 裝穀上來時, 每多臭載之患。 夫以慣海漕卒, 水路安危, 豈有不知之理, 而種種詐僞, 若是無嚴。 此後情節之有涉故敗者, 不待更稟, 直施梟警之律。 內而舟橋司, 外而該道道臣, 一體預先嚴飭, 各自糾察, 俾無容奸之弊何如?" 敎曰: "各別申飭, 俾有實效。" 炳學曰: "京畿虛還十五萬四千三百石零, 向因道臣疏籲, 特蕩其三分二, 在本道, 實爲曠絶之典也。 近又有報本府者, 推究裏許, 參互事勢, 則虛留三分一, 更無充補之策。 三都及各衙耗條, 亦無變通之道。 且以實留言之, 舊儲新作, 道臣煞費誠力, 今爲數萬餘包之多。 苦心所在, 來效可期, 而但各衙虛耗, 無處著手, 則不得不就實留中割本。 若此不已, 駸駸幾年, 實留隨以掃, 前蕩之蔑效, 民困之依舊, 必至之勢也。 弊到此極, 合有更張之擧。 虛留還之未及割除者, 特許一體蠲蕩。 其各衙耗作立本之方, 不可不迨此措劃。 筵退後, 往復道臣, 從長講究, 請更爲稟定。" 敎曰: "此是慈殿恒所憂悶之事, 當仰稟有所處分。" 炳學曰: "公忠監司申檍, 實心對揚, 終始殫誠, 窮蔀賴以全活, 民情擧切願借。 請特加一年仍任。" 允之。 兵曹判書李圭徹曰: "訓鍊院兼都正將臣外, 毋得檢議, 載在法典, 而將臣以亞將登壇, 則直超資憲事, 新有定式矣。 以此檢擬, 有礙格例。 臣意, 則以曾經捕將亞尹人通擬都正, 亦以當品中, 曾經銀臺及梱帥有地望人通擬, 恐好。 而係是官制, 請下詢大臣將臣處之。" 敎曰: "諸議何如?" 皆曰: "兵判所奏, 深得通變之義。" 乃允之。 戶曹判書金炳國曰: "訓局軍料米, 自別營上下, 而以別庫米中區劃者也。 如或米色稍劣, 則每多呼訴之端; 斗量有欠, 則不無葛藤之時。 此專由頒放與領率, 各異其人故也。 臣意, 則別庫郞廳與捧上上下, 竝屬別營, 極爲穩便。 別庫員役, 竝與黜陟, 而永屬訓局, 使之專管, 恐好。 而事係通變, 請下詢大臣將臣處之。" 諸議皆同。 敎曰: "以此定式。"


  • 【원본】 7책 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19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재정-공물(貢物) / 사법-법제(法制) / 교통-수운(水運) / 인사-임면(任免) / 재정-군자(軍資) /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