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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권, 고종 3년 4월 19일 정미 1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흥인군 이최응을 판의금부사에 임명하다

흥인군(興寅君) 이최응(李最應)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 【원본】 7책 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1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十九日。 以興寅君最應爲判義禁府事。


    • 【원본】 7책 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1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