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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3월 6일 을축 5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훈련 도감의 임시건물 800칸이 불타다

영건도감(營建都監)에서 아뢰기를, "동십자각(東十字閣)에 있는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가건물에 불이 나서 가건물 800여 칸과 목재가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해당 입직 당상을 견파(譴罷)하고, 원역(員役) 및 수직 군병(守直軍兵)을 엄하게 형신(刑訊)하고서 정배(定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입직 당상인 훈련대장(訓鍊大將) 임태영(任泰瑛)을 파직하였다가 얼마 뒤에 용서하였다.


  • 【원본】 7책 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15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 인사-임면(任免)

營建都監啓: "東十字閣訓局假家失火, 假家八百餘間及木物, 盡爲延燒。 當該入直堂上譴罷, 員役及守直軍兵嚴刑定配何如?" 允之。 罷入直堂上訓鍊大將任泰瑛職, 尋分揀。


  • 【원본】 7책 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15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