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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권, 고종 3년 2월 15일 을사 2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범 숙의와 영혜 옹주의 저택값으로 은 1,500냥을 보내주다

호조(戶曹)에서, ‘범 숙의(范淑儀)영혜 옹주(永惠翁主)의 저택 값으로 은자(銀子) 1,500냥(兩)을 대전(代錢)하여 수송하고, 유토 면세전(有土免稅田) 200결(結)과 원결(元結) 600결을 획송(劃送)하며, 옹주의 공상(供上)으로 매월 초하루에 백미(白米) 8석(石)과 전(錢) 80냥, 숙의의 공상으로 백미 5석과 돈 50냥을 선혜청(宣惠廳)에서 수송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 【원본】 7책 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

    戶曹以‘范淑儀永惠翁主房第宅價, 銀子一千五百兩, 以代錢輸送。 有土免稅二百結, 元結六百結劃送。 翁主供上, 每朔白米八石、錢八十兩, 淑儀供上, 白米五石、錢五十兩, 自惠廳輸送’啓。


    • 【원본】 7책 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