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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권, 고종 3년 1월 25일 을유 1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천주교 죄인 정의배, 우세영과 서양인 2명을 효수하고 사람들을 경계시키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좌우 포청(左右捕廳)의 계목(啓目)을 보니, ‘양인(洋人) 신요안〔申妖案〕 【요완】 , 박미가엘 알늑산델〔朴미가엘 알늑산델〕 【이상은 프랑스〔法國〕 사람이다.】 및 사학(邪學)을 한 사람인 정의배(丁義培)·우세영(禹世英) 등은 다같이 이미 자복하여 지만(遲晩)하였습니다만, 머무르면서 서로 만나 호응한 자에 대해서는 죽기로 숨기고 있으므로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사악한 무리들이 서로 비호하며 죽기로 고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무리들의 완악하고 사특함이 한 꿰미에 꿴 것과 같기 때문이니 지금에 와서 특별히 다시 더 조사할 단서가 없습니다. 하물며 금법(禁法)을 위반하고 남의 나라를 침범해 들어온 것은 역시 일률(一律)에 관계되는 만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정의배가 처음 거짓으로 마구 공술한 것은 조금이나마 시간을 연장시켜 생명을 더 유지해보려는 계책이었지만, 전후의 범죄 사실은 이미 승복한 여러 놈들과 둘이지만 하나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세영과 같이 잠깐 배반하였다가 또 곧 미혹되며 종잡을 수 없이 이랬다 저랬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만약 말감(末減)한다면 훗날의 폐단에 크게 관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요안·박미카엘알렉산더·정의배·우세영 등을 모두 군문(軍門)에 넘겨 효수(梟首)하고 여러 사람들을 경계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7책 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외교-프랑스[法] / 사상-서학(西學) / 사법-재판(裁判)

    二十五日。 議政府啓: "卽見左右捕廳啓目, 則‘洋人申妖案 【요완】朴미가엘알늑산델 【以上法國人】 、及邪學人丁義培禹世英, 俱已自服遲晩, 而留接和應者, 抵死祕諱, 請令廟堂稟處’矣。 邪徒之互相容護, 抵死不告, 郞渠輩頑慝, 一串貫來者也。 到今別無更覈之端, 況冒禁犯越, 亦係一律乎? 丁義培之當初亂招, 計在晷刻延活。 而前後情犯與伏法諸漢, 二而一也。 禹世英之乍背旋惑, 反覆無常, 今若末減, 大關後弊。 申妖案朴미가엘알늑산델丁義培禹世英, 請竝出付軍門, 梟首警衆。" 允之。


    • 【원본】 7책 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외교-프랑스[法] / 사상-서학(西學)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