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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권, 고종 3년 1월 24일 갑신 5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남종삼과 홍봉주의 아들들을 잡아들이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대사헌(大司憲) 임긍수(林肯洙)가 올린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에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는 명이 있어서 소본(疏本)을 보니, ‘남종삼(南鍾三)의 아버지 남상교(南尙敎)에 대하여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시원스러이 전형(典刑)을 바로잡고, 남종삼홍봉주(洪鳳周)의 자식들이 나이는 비록 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흉악한 종자들을 자라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자간에 서로 전해주고 익혔다는 말에 대해서는 남종삼이 사람들 앞에서 숨기지 않고 하던 말이었는데, 서양 사람을 가까운 곁에서 살게 한 것이 어찌 남종삼이 혼자서 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간의 상소에서 성토한 것은 그 아들의 죄를 그 아버지에게 연루시킨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의 아버지가 범한 죄가 국문하는 과정에서 밝혀져서 여러 사람들을 더욱 분개하게 만들었으니, 지금의 사체(事體)가 인순(因循)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므로 남상교를 빨리 왕부에서 전형(典刑)을 밝게 바루도록 해야 합니다.

두 역적을 노륙(孥戮)하는 문제는 대계(臺啓)가 한창 많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아직은 감히 품처(稟處)할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딴 나라 사람과 결탁하여 사술(邪術)을 전달하고 익힌 것으로 말하면 부자(父子)가 한 꿰미에 꿰듯 하고 지금 성토하는 글과 단안(斷案)도 이미 이루어졌지만, 단지 그의 나이가 많은 것이다.

두 죄인을 노륙(孥戮)하라는 청은 진실로 종자가 바뀌지 말도록 하기 위한 의리에서 나왔으니 곧바로 일률(一律)을 시행한들 무슨 아까울 것이 있겠느냐마는 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것이다.

이미 대비(大妃)의 하교를 받들었으니 특별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덕을 미루어 남상교는 공주 진영(公州鎭營)에 엄하게 가두고 두 죄인의 자식들은 다같이 전주 진영(全州鎭營)에 엄하게 가두도록 하라."


  • 【원본】 7책 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7면
  • 【분류】
    사상-서학(西學)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議政府啓: "大司憲林肯洙上疏批旨, 有令廟堂稟處之命, 而取見其疏本, 則以爲: ‘鍾三之父尙敎, 請令王府拿鞫得情, 夬正典刑。 鍾三鳳周之子, 年雖未滿, 不可使凶種滋長’爲辭矣。 父子傳習之說, 鍾三之對衆不諱者也。 洋人之接置咫尺, 豈鍾三之所獨辦者邪? 然則臺疏聲討, 非以其子之罪, 株累於其父。 特其父所犯, 待鞫事益掀露, 以致群情之沸鬱, 則今事體, 不當因循。 南尙敎亟令王府明正典刑。 兩賊孥戮一款, 臺啓方張, 姑不敢稟處事。" 敎曰: "糾結異類, 傳習邪術, 是父是子, 一串貫來。 今於聲討之章, 斷案已成, 而第其年已老矣。 兩罪人孥戮之請, 寔出於毋俾易種之義, 則直施一律, 何所顧惜? 而且其年, 又未滿云矣。 旣承慈敎, 特推好生之德, 尙敎嚴囚公州鎭營, 兩罪人子, 竝嚴囚全州鎭營。"


    • 【원본】 7책 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7면
    • 【분류】
      사상-서학(西學)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