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헌 임긍수가 남종삼의 가족들도 벌하도록 청하다
대사헌(大司憲) 임긍수(林肯洙)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두 역적을 추율(追律)하는 사안에 대해 서로 이끌고 가서 계사(啓辭)를 올렸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의 국옥(鞫獄)은 기해년(1839)과 경자년(1840)에 엄하게 징계하고 처단한 이후에 처음으로 있은 일대 변괴입니다. 요망한 주모자와 분란의 우두머리는 비록 이미 처단하였으나 아직도 흉악한 괴수가 그물에서 빠져나와 살아있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떠들썩하고 있으니 이는 바로 남종삼(南鍾三)의 아버지인 남상교(南尙敎)입니다. 그는 본래 약간이나마 재능과 식견이 있는 사람인데 도리어 사악한 책에 미혹되어 교주(敎主)를 신명(神明)처럼 받들고 고기 모이는 연못과 짐승 모이는 수풀처럼 흉악한 무리를 모아 오래도록 화란을 빚어낸 지가 이미 수십 년에 이르렀습니다. 아비가 그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자식이 그 아비가 하던 것을 본받아 문득 가훈(家訓)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몰래 가까운 이웃에 숨어 있고 외국들과 조약을 맺었다고 말한 것은 비록 남종삼(南鍾三)의 공초에서 나왔으나 그를 사주하여 거짓말을 꾸며대게 한 자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처럼 보면서 편안히 누워있게 내버려두는 것은 비유하여 말한다면 김을 매면서 그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올해에 이미 나이가 80이 넘었으므로 비록 연좌의 법은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흉악한 괴수를 어찌 잠시라도 용서해 둘 수 있겠습니까? 잡아다가 국문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시원스러이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소서.
남종삼과 홍봉주(洪鳳周)의 자식은 나이가 비록 아직 차지 않았다고 해도 요망한 자들의 자손과 흉적의 종자들이 점차 자라나서 역적 홍봉주가 대대로 악을 계승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니, 신들의 청을 빨리 윤허해 주시어 나라를 어지럽히는 싹들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국청(鞫廳)의 일에 속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7책 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상-서학(西學) / 정론-간쟁(諫諍)
二十四日。 大司憲林肯洙疏略: "兩賊追律事, 相率瀆擾, 未蒙允兪, 誠不勝抑鬱。 今番鞫獄, 卽己、庚懲創後一大變怪也。 妖腰亂領, 雖已就戮, 尙有凶魁漏網, 一世之所喧傳者, 鍾三之父尙敎是耳。 渠本薄有才識, 反惑邪書, 奉敎主如神明, 萃凶徒如淵藪, 積有醞釀, 已至數十年。 父詔其子, 子襲其父, 便成家訓。 異類之潛匿近隣, 外國之云有約條, 雖出鍾三之招, 而指使譸張者, 渠父也。 而視若無故, 一任偃息, 則譬如鋤草而未除其根。 渠今年旣過耋, 雖逭應坐之律, 似此凶魁, 何可晷刻容貸? 請拿鞫得情, 夬正典刑。 鍾三、鳳周之子, 年雖未滿, 不可使妖孼凶種, 漸致滋長, 如逆鳳, 世濟其惡。 亟允臣等之請, 杜絶亂萌。" 批曰: "鞫事屬耳, 令廟堂稟處。"
- 【원본】 7책 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상-서학(西學)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