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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권, 고종 3년 1월 23일 계미 1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사학 죄인 전장운과 최형을 효수하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사학 죄인(邪學罪人) 전장운(全長雲)최형(崔炯)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탁하고 양교(洋敎)에 깊이 빠져들어갔으며 사악한 책들을 출판하여 전파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나라에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온 마음이 사학에 미혹되고 온몸이 사학에 푹 배여 그것을 철석같이 굳게 믿어서 아무리 혹심한 형신(刑訊)을 받아도 맹세코 이에 대하여 전혀 뉘우칠 줄 모르다가, 스스로 자기가 범한 죄가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실대로 지만(遲晩)하고 공초(供招)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처단하는 문제와 부대 시참(不待時斬)하는 사안에 대해서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여 상세히 복계(覆啓)하였으니 모두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7책 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상-서학(西學) / 사법-탄핵(彈劾)

    二十三日。 刑曹啓: "邪學罪人全長雲崔炯, 締結異類, 沈溺洋敎, 刊出邪書, 傳播煽動。 罔念邦禁, 一心蠱惑, 全身薰染, 堅如鐵石。 雖遭慘刑, 矢此靡悔, 自顧所犯, 萬死無惜。 從實遲晩納招, 依法處斷, 不待時斬事, 報議政府。 詳覆抄啓, 請竝施行。" 允之。


    • 【원본】 7책 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상-서학(西學)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