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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권, 고종 3년 1월 16일 병자 3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좌우변 포도청에서 옥에 갇혀있는 죄인을 의금부로 압송하였다고 보고하다

좌변포도청(左邊捕盜廳)과 우변포도청(右邊捕盜廳)에서, ‘옥에 갇혀있는 죄인 베르뇌〔張敬一 : Berneux, Siméon François〕 【시메온】 ·백유시도마릐아〔白유시도마릐아〕·볼뤼〔徐沒禮〕 【벨나도】 ·김백다록〔金伯多祿〕 【베드루이다. 이상의 4명은 프랑스〔法國〕 사람이다.】 ·홍봉주(洪鳳周)·이선이(李先伊)·정의배(丁義培)·최형(崔炯)·전장운(全長雲) 등을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압송(押送)하여 넘겼습니다.’라고 아뢰었다.


  • 【원본】 7책 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서학(西學) / 외교-프랑스[法]

    左右捕廳以"在囚罪人張敬一 【시메온】白유시도마릐야徐沒禮 【벨나도】金伯多祿 【베드루。 以上四人, 法國人也。】洪鳳周李先伊丁義培崔炯全長雲, 竝押付義禁府"啓。


    • 【원본】 7책 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서학(西學) / 외교-프랑스[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