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권, 고종 3년 1월 15일 을해 2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남종삼 등을 소환하도록 명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죄인 남종삼(南鍾三)이 기찰 포교(譏察捕校)한테 체포되어 지금 경기의 고양군(高陽郡)에 있다고 합니다. 규례대로 본부(本府)의 도사(都事)를 보내 형구(形具)를 채워 잡아오도록 하고 제천(堤川)에 체포하러 보낸 도사는 즉시 소환(召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7책 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상-서학(西學)
義禁府啓: "罪人南鍾三爲譏校所捉, 方在京畿 高陽郡云。 依例發遣府都事, 具格拿來, 堤川發捕都事, 卽召還何如?" 允之。
- 【원본】 7책 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상-서학(西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