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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권, 고종 3년 1월 11일 신미 4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사교를 믿은 죄인 남종삼을 잡아들이도록 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 승지(前承旨) 남종삼(南鍾三)과 옥에 갇혀 있는 여러 놈들을 잡아다가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내는 일에 대한 전지(傳旨)를 계하(啓下)받았습니다. 남종삼공충도(公忠道) 제천(堤川)에 내려갔다고 하니 전례대로 해부(該府)의 서리(書吏)를 보내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형구(形具)를 채워 잡아다가 국청(鞫廳)을 열고 실정을 캐내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7책 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서학(西學)

    義禁府啓: "前承旨南鍾三與在囚諸漢拿鞫得情事, 傳旨啓下矣。 南鍾三下去公忠道 堤川地云, 依例發遣府書吏, 拿來何如?" 敎曰: "具格拿來, 設鞫得情。"


    • 【원본】 7책 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서학(西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