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권, 고종 3년 1월 11일 신미 4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사교를 믿은 죄인 남종삼을 잡아들이도록 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 승지(前承旨) 남종삼(南鍾三)과 옥에 갇혀 있는 여러 놈들을 잡아다가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내는 일에 대한 전지(傳旨)를 계하(啓下)받았습니다. 남종삼이 공충도(公忠道) 제천(堤川)에 내려갔다고 하니 전례대로 해부(該府)의 서리(書吏)를 보내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형구(形具)를 채워 잡아다가 국청(鞫廳)을 열고 실정을 캐내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7책 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상-서학(西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