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권, 고종 3년 1월 5일 을축 1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형조에서 사학을 믿은 전장운과 최형에게 대명률을 적용하도록 아뢰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죄인 전장운(全長雲), 최형(崔炯) 등은 사학(邪學)을 지독하게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시킨 내막에 대하여 모두 이미 낱낱이 승복하였으니 규례에 따라 결안(結案)에 대해 공초(供招)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대시참(不待時斬) 죄인에 관계되므로 법전에 따라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여 자세히 심리해서 〖참형을〗시행하는 일을 아뢴 대로 하라고 판부(判付)하였습니다.《대명률(大明律)》에서는 요망스러운 책이나 말을 꾸며내어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의혹시킨 자를 참형(斬刑)에 처한다고 하였으며, 10가지 극악한 죄001) 를 범함으로써 응당 사형에 처해야 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참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장운과 최형의 죄상(罪狀)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율문(律文)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7책 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註 001]10가지 극악한 죄 : 대명률에 십악(十惡)으로 거론된 것으로는 모반(謀反), 모대역(謀大逆), 모반(謀叛), 악역(惡逆), 부도(不道), 대불경(大不敬), 불효(不孝), 불목(不睦), 불의(不義), 내란(內亂)이 있다. 《대명률(大明律)》 卷之一 名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