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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권, 고종 2년 9월 2일 갑자 5번째기사 1865년 청 동치(同治) 4년

의정부에서 방곡을 금하는 것을 신칙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곡(防穀)을 금하는 일이 지금까지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요사이 듣자니 지방 고을에서 〖곡식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구입할 길이 없다고 하니, 앞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소요가 일어날 것입니다.

수령(守令)의 이번 일이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식량의 곤란을 겪게 되는 근심은 똑같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 역시 임금의 근심을 함께 나누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 제칙(提飭)하고, 다시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해당 수령을 나문(拿問)하여 정죄(正罪)하고 신칙하지 못한 감사(監司)도 엄하게 논책(論責)하도록 삼남(三南)과 황해도(黃海道)에 행회(行會)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6책 2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9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재정-재정일반(財政一般)

    議政府啓: "防穀之禁, 前後何如? 而近聞外邑閉而不出, 貿遷無路。 來頭騷擾, 有不可言。 夫守令之此擧, 雖出於各私其民, 而獨不念艱食之憂, 遠近惟均乎? 是亦非分憂之意也。 姑先提飭, 而更有入聞, 則當該守令, 拿問定罪, 不飭之道臣, 從重論責事, 請行會於三南海西。" 允之。


    • 【원본】 6책 2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9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재정-재정일반(財政一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