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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7월 23일 을유 1번째기사 1865년 청 동치(同治) 4년

남연군의 묘소에 행하는 다례는 공충 감사가 치제하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대원군(大院君)이 덕산(德山)으로 행차할 때 남연군(南延君)의 묘소에 별다례(別茶禮)를 올릴 일을 금영(錦營)에서 마련하게 하여 도신(道臣)이 행사(行事)하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흥완군(興完君)의 묘(墓)를 면례(緬禮)할 때에 공충 감사(公忠監司) 신억(申檍)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6책 2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9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二十三日。 敎曰: "大院君德山行次時, 南延君墓所別茶禮, 令營措備, 道臣行事。" 又敎曰: "興完君緬禮時, 遣公忠監司申檍致祭。"


  • 【원본】 6책 2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9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