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7월 23일 을유 1번째기사
1865년 청 동치(同治) 4년
남연군의 묘소에 행하는 다례는 공충 감사가 치제하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대원군(大院君)이 덕산(德山)으로 행차할 때 남연군(南延君)의 묘소에 별다례(別茶禮)를 올릴 일을 금영(錦營)에서 마련하게 하여 도신(道臣)이 행사(行事)하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흥완군(興完君)의 묘(墓)를 면례(緬禮)할 때에 공충 감사(公忠監司) 신억(申檍)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6책 2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9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