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대비가 삼해주를 담그는 것을 금지하라고 명하다
대왕대비가 전교하기를,
"곡식은 백성을 살리는 근본인데 삼해주(三亥酒)는 이 곡식을 가장 많이 허비하는 것이니, 전부터 금령(禁令)을 둔 것이 과연 어떠하였는가? 그런데 근래 듣건대 좌우변 포도청이 금하여 막을 방도는 생각지 않고 도리어 수속(收贖)하고서 판매를 허락하고 있다 한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스스로 백성을 속여 이익을 취한 죄과로 귀결되어 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니 어찌 너무도 개탄스럽지 않겠는가? 두 포장(捕將)을 엄하게 추고(推考)하라.
금년의 경우, 이것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 필시 전에 빚어놓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새로 빚은 것도 아직 다 팔지 못했을 것인데 이러한 때에 모두 엄히 막는다면 또한 낭패하여 원통해 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특별히 단속하여 통렬히 금하도록 하라. 그러나 지금 이 처분은 곧 일에 앞서 신칙하는 것이니, 만약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일률(一律)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을 포도청에 분부하라. 또한 경조(京兆)에서 먼저 방곡(坊曲)에 통지하라."
하였다.
- 【원본】 6책 2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90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풍속-풍속(風俗) / 식생활-주류(酒類)
初一日, 甲午。 大王大妃敎曰: "穀爲活民之本, 而三亥酒, 乃糜穀之最也。 自前設禁果何如? 而近聞左右捕廳, 不思所以禁防之道, 乃反受贖許賣。 苟如是, 則自歸於罔民征利之科, 而法無可施之地, 豈不萬萬慨然? 兩捕將從重推考。 今年則以是爲業者, 必多。 舊釀、新醅之未及盡賣, 迨此時, 若一切嚴防, 則亦不無狼狽呼冤之端。 姑令行賣, 自明年爲始, 另加操束, 期於痛禁乃已。 而今此處分, 便是先事提飭。 如有犯科者, 則當用一律之意, 分付捕廳, 亦自京兆, 先爲知委於坊曲可也。"
- 【원본】 6책 2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90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풍속-풍속(風俗) / 식생활-주류(酒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