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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1월 20일 병진 4번째기사 1865년 청 동치(同治) 4년

정명 공주와 숙선 옹주의 종손을 바르게 할 것을 대왕대비가 명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정명 공주(貞明公主)숙선 옹주(淑善翁主)는 모두 나의 존속으로 각기 소중한 바가 있는데, 숙선의 손자 홍승억(洪承億)이 전에 이미 정명의 후사로 계출(繼出)하여 대륜(大倫)이 이미 정해졌으니, 어찌 다시 다른 의논이 있겠는가? 다만 이 사람은 바로 정묘(正廟)의 외손 혈맥인데, 그의 형 홍승간(洪承幹)이 일찍 죽어 후사가 없다. 이제 만약 이를 버려두고 달리 구해서 숙선에게 입계(入繼)시킨다면, 하늘에 계시는 정묘의 혼령이 어찌 슬퍼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여러 차례 돌이켜 생각해보고서 또한 정도만 지키는 것도 마땅치 않아서 중지한 이유이다. 홍승억은, 형이 없으면 아우가 계승해야 한다는 뜻에서 본방(本房)으로 돌리라."

하였다.


  • 【원본】 6책 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7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가족-가족(家族)

大王大妃敎曰: "貞明公主淑善翁主, 俱予尊屬, 各有所重。 而淑善之孫洪承億, 前旣出繼於貞明之后, 大倫已定, 復豈有貳議? 而但此人, 卽正廟外裔血脈也。 其兄承榦早夭無嗣, 今若捨此而求他, 入繼於淑善, 則正廟在天之靈, 豈不惕然傷感乎? 此所以屢回存商, 亦不宜守經而止矣。 洪承億, 以兄亡弟及之義, 還歸本房。"


  • 【원본】 6책 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7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가족-가족(家族)